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영장 집행을 불허해 달라며 낸 이의신청을 법원이 기각하자, 윤 대통령 측은 즉각 유감을 표했습니다.
윤 대통령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신청인인 윤 대통령 측에 이의신청 기각에 대한 통지는 물론, 이유도 설명하지 않았다며, 법원의 이 같은 공지 방식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의신청 취지는 체포와 수색을 허하지 말아 달라는 것으로, 이의 신청 기각이 곧 영장이 적법하다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기각 이유를 파악한 뒤 대법원에 재항고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법원이 체포 영장을 발부하며 군사상 비밀이나 공무원 직무상 비밀에 관한 곳은 책임자 등이 허락해야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 가능하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판단하자, 강하게 반발하며 이의신청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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