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이 내란죄 철회 논란 등이 정비되면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헌법재판소에 출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오늘(8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윤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한다는 의사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내란죄 철회나 기일 지정 등 문제가 혼란스럽게 제기되고 있다며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정비돼 대통령이 말씀할 여건이 조성됐을 때 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또, 재판 진행 과정에 필요하다면 횟수에 상관없이 출석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경호나 신변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의 탄핵 소추 청구 사유 중 내란죄를 철회하겠다는 국회 측 입장에 대해서는 내란죄에 자신이 없거나 기일이 연장되는 부분을 막기 위한 꼼수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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