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경찰 인력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이른바 체포조 운영을 지원한 경찰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 수사본부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을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해 12월 3일 저녁 7시 20분쯤 삼청동 안가에서 윤 대통령을 만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듣고, 국회의 전면 통제를 위해 경력 1,740명을 국회에 투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또 국군방첩사령부의 주요 인사 체포 시도와 중앙선관위 서버 반출 시도를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의 행위가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고,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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