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대통령 측이 체포 영장을 집행하기 전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기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서부지법에서 발부한 체포 영장은 무효인 만큼 집행에 응하지 않았겠다면서도, 중앙지법에서 진행되는 절차에는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기자]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한이 없다며 소환 요구와 체포 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 측이 한발 물러섰습니다.
체포 영장을 집행하기 전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기소할 경우, 법원 재판에는 응하겠다는 겁니다.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 국민을 불편하게 하고 공무원이 희생되는 건 막아야 하기 때문에 사법 기관, 법원에서 진행되는 절차에는 응한다는 것이고요….]
다만, 공수처가 체포 영장을 발부받은 서울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을 통한 절차에만 응하겠다고 단서를 붙였습니다.
공수처 관할 법원은 중앙지법이라며 유독 대통령에 대해서만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하는 건 '판사 쇼핑'이라는 주장입니다.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 윤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하는 것에 대해선 경호 문제 등을 법원과 협의한 뒤에 결정할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만약 법원에서 사전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집행에도 응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수사와 별도로 진행되는 탄핵 심판과 관련해선 내란죄 철회 논란 등이 정비되면 헌재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재판 진행 과정에 필요하다면 횟수에 상관없이 출석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경호나 신변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촬영기자; 최성훈
영상편집; 강은지
디자인; 백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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