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마약 유통·투약' 대학가 연합동아리 회장 1심 실형

2025.01.08 오후 07:29
명문대 마약 연합동아리에서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한 혐의를 받는 동아리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염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등을 각각 명령했습니다.

또, 20대 동아리 임원 이 모 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염 씨 등이 사용한 마약의 종류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염 씨 등은 지난 2022년 말부터 1년 동안 동아리 회원들에게 마약을 판매하고,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앞서 법원은 염 씨와 함께 기소된 동아리 회원 2명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염 씨에게서 마약을 구매해 투약한 혐의를 받는 의사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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