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다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9일) 오후 2시 전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합니다.
전 씨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경북 영천시장 자유한국당 공천을 약속하고 한 예비 후보로부터 1억5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전 씨를 긴급체포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시기와 규모, 방법 등이 명확하지 않다며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기각 사유를 보완했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등 구속 사유에 관한 사실관계가 추가로 확인돼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 씨는 평소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내세워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이 전 씨의 휴대전화 석 대와 태블릿PC 한 대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는 만큼 정치권 전반으로 수사가 확대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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