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체포 영장이 발부된 이상 집행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직무대행은 오늘(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수처의 체포 영장 청구와 발부가 무리했다고 보일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체포 영장을 집행할 때 수갑을 채워야하는 것 아니냐는 질의엔 장비를 사용하는 건 적법한 요건에 충족할 수 있다고 본다며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직무대행은 또 야당이 재발의한 제 3자 추천 방식의 특검에 대해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부분에 중대한 위헌성은 없어졌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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