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장 선거에서 3선을 노리는 이기흥 후보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직무정지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이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기흥 후보가 문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체육회장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이 후보는 직무가 계속 정지되는데, 이 후보는 항고심에 불복해 재항고하겠다는 입장이라 대법원에서 최종 결정이 내려질 예정입니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해 11월 정부 합동 공직 복무 점검단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후보가 직원 부정 채용과 물품 후원 요구 등을 저질렀다며 직무정지를 통보한 뒤,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 후보는 이번 서울고법의 항고 기각과 상관없이 오는 14일 열리는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에 나설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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