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관을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박완주 전 의원 측이 2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박 전 의원 측은 오늘(1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전 의원은 2021년 12월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노래주점과 인근 주차장에서 보좌관을 강제추행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난해 12월 1심은 강제추행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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