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편의점에서 전처 살해한 30대 '보복범죄' 적용 송치

2025.04.12 오후 05:46
편의점에서 일하던 전처를 살해하고 불을 지른 30대에 대해, 경찰이 일반 살인죄보다 형량이 높은 특가법을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지난 8일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 범죄 등 혐의로 30대 남성 A 씨에 대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일 새벽 1시 10분쯤 경기 시흥시에 있는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고 있던 전부인 30대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A 씨는 미리 준비해 온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여 편의점을 방화한 혐의도 받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전처가 자신을 협박으로 신고해 일에 지장이 생기고 주변에도 창피해졌다며 범행 동기를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전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A 씨에게 적용했던 살인 혐의를 특가법상 보복 범죄 혐의로 변경했습니다.

특가법은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해 보복의 목적으로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에 대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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