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서 세정제나 미스트 화장품을 질 염증 치료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내세운 허위·과대광고 75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습니다.
'생리 통증 완화', '질 건조증 개선' 같은 문구로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하게 한 경우가 80%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산부인과 전문의가 개발했다'는 식으로 화장품 범위를 벗어나 사용하도록 오인할 만한 광고가 19%로 뒤를 이었습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 현장점검과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며, 소비자들에게도 의학적 효과를 내세운 화장품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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