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구명줄 없이 외벽을 칠하던 노동자가 추락한 사고와 관련해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사 책임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 등으로 사망 사고가 나 책이 무겁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4월 서울 강서구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22m 높이에서 달비계를 타고 아파트 외벽을 칠하던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는데, 추락을 막기 위해 별도로 쓰이는 구명줄은 없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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