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이 낳으면 토리한테 소홀해져” 자녀 거부하는 남편, 혼인 관계 파탄 인정될까

2025.12.12 오전 07:04
□ 방송일시 : 2025년 12월 12일 (금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박경내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 (이하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 박경내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박경내 변호사 (이하 박경내)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박경내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 어떤 내용일까요?

□ 사연자 : 저는 서른다섯 살, 결혼 3년 차 주부입니다. 저희 부부에게는 사랑스러운 반려견이 있습니다. 이름은 ‘토리’입니다. 신혼 초에 입양을 했죠. 토리를 저희 가족으로 처음 들였을 때만 해도, 반려견을 아끼는 남편의 모습이 참 귀엽고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결혼 3년 차인 지금... 남편의 그 사랑이 저를 숨 막히게 하고 있습니다. 프리미엄 사료에 간식비까지 토리의 식비만 한달에 50만원이 넘고요, 혼자 두면 불쌍하다며 비싼 강아지 유치원까지 보냅니다. 밤에는 토리를 꼭 끌어안고 자느라 저는 늘 침대 귀퉁이로 밀려나기 일쑤예요. 심지어 “토리가 질투하니까 오늘은 너랑 말 안 해”라면서 하루종일 저를 투명 인간 취급할 때도 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2세 계획입니다. 결혼 초에는 분명히 결혼후 1년 뒤에 아이를 낳기로 약속했는데, 남편은 1년만 더 있다가 갖자면서 미루더니, 이제는 대놓고 꺼려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토리에게 소홀해질 것 같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제 나이도 생각해야 해서 더 미룰 수 없는데 말이죠. 그런데 최근에는 감당하기 힘든 일이 생겼습니다. 토리에게 유전적인 질환이 발견된 겁니다. 병원비가 어마어마하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맞벌이라 그럭저럭 생활은 해왔지만, 아이 계획을 생각하면 이제는 지출을 줄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남편은 저 몰래 마이너스 통장까지 만들어서 병원비를 충당하고 있어요. 이번 달에는 생활비도 주지 않았습니다. 곧 큰 수술을 해야 한다는데, 수술비만 수천만 원이 든다고 합니다. 아이 낳는 건 결사반대하면서 강아지에게는 빚까지 내가며 올인하는 남편. 이제는 지칩니다. 아이 낳기를 거부하는 남편과 이혼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혼하게 되면 강아지의 병원비도 제가 같이 내야하는 건지.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을 만나봤습니다. 반려동물을 자식처럼 생각하고 애지중지 여기는 분들이 많죠. 박경내 변호사는 반려동물 때문에 이혼하는 부부들. 상담해보셨어요? 

◆ 박경내 : 네. 반려동물때문에 결혼 이후에 갈등을 겪는 부부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없던 알러지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자녀를 출산하면서 일어나는 일들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경향성이 있다보니 이로 인해 시부모님이나 친정과의 갈등을 겪어 상담을 요청한 부부들이 있었습니다. 

◇ 조인섭 : 부부 사이에서 반려견 문제로 갈등을 겪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이번 사연처럼 남편이 반려견에게만 과도하게 애정을 쏟고, 생활비까지 영향을 줄 정도라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 박경내 : 반려견을 키우는 문제로도 갈등을 겪지만, 어떻게 키우는 지로소 갈등을 겪는 부부가 많습니다. 평범한 수준에서는 이혼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지만, 생계를 위협할 정도로 과도한 지출이나, 부부 사이를 훼손할 정도로 반려견만을 애지중지하는 것은 유책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반려견 관련 갈등으로 다투다가 폭언, 폭행을 했다면 840조 제 3호의 부당한 대우로서 이혼사유가 될 수 있겠고, 반려견을 돌보기 위해 배우자에 대한 부양의무마저 해태한다면, 그것도 제 3호의 이혼사유가 될 수 있겠습니다. 
결국 반려견 문제는 가치관의 차이인데, 그 차이가 좁혀질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부부관계가 파탄되어 회복의 여지가 없다면, 840조 제 6호의 이혼사유가 될 수 있겠습니다. 

◇ 조인섭 : 강아지 사료와 간식비, 그리고 유치원 비용도 들고요, 또 이번 달에는 병원비 때문에 생활비도 못 줄 정도로 지출이 심각하다고 하셨는데요. 재산분할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 박경내 : 반려견에 대한 과다한 지출은 혼인파탄사유가 될 수 있고, 재산분할에 있어서 기여도 산정에서 반영될 중요한 요소인 게 맞습니다. 현재 생활비를 못줄 정도로 지출이 과도하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일이 지속된다면 상대방을 유책배우자로, 이혼사유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 이혼을 결심하면 반려동물은 누가 키우게 될지도 문제가 될 텐데요. 요즘 자식처럼 키우는 분들이 많아서 '양육권' 다툼도 치열하다고 들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어떻게 정리되나요?

◆ 박경내 : 사연자님과는 관계없지만, 요즘 반려동물의 양육권, 사실은 소유권입니다. 이 건도 분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반려동물이 재산이기 때문에, 소유자 귀속의 원리에 따라서 반려동물을 데려오는 데 비용을 지출한 사람이 데려가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반려동물 특성상 더 애착이 있는 배우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조정절차 등을 통해서 반려동물을 누가 데려갈 지도 합의를 해 볼 수 있겠습니다.

◇ 조인섭 : 사연자분은 아이를 갖고 싶어 하지만, 남편은 “반려견이 소외될 것 같다”며 3년째 가족계획을 미루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정당한 이유 없이 임신과 출산을 거부하는 것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 박경내 : 네. 참 어렵고 복잡한 문제입니다. 아이를 갖지 않고 지내는 부부. 소위 말해 딩크 부부 사례도 있고, 건강상의 이유로 인해 출산이 어려운 사례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아이를 갖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만으로 이혼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정서적 이유가 됐든, 신체적 이유가 됐든 아이를 낳기 위해 결혼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느 한쪽은 아이를 갖고 싶은데 다른 쪽이 거부해서 전혀 협조를 안 하는 등 더 이상 부부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면 혼인 파탄의 사유로서 참작이 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 조인섭 :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하자면, 반려동물 때문에 생긴 갈등이 일반적인 수준을 넘어, 부부 사이의 신뢰를 무너뜨리거나, 생계를 위협할 정도가 된다면 민법상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남편이 반려견에게 과도하게 쓴 비용은 재산분할 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따라서 사연자분은 더 많은 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 시 반려동물은 법적으로는 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지출을 담당한 사람이나 실제 보호자에게 귀속되는 게 원칙이지만, 최근에는 애착 관계를 고려해서 조정으로 해결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박경내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박경내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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