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퀘어 2PM] 김호중, 수감 중 합창단 공연?...소속사 "사실무근"

2025.12.12 오후 01:49
■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 이경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후 2시, 오늘의 핫이슈만 골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 이경민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이슈, 음주 뺑소니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가수 김호중 씨 소식입니다. 김 씨는 현재 크리스마스 성탄절 특사 심사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 난데없이 세종문화회관 무대에서 노래를 불렀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화면으로 보시죠. 어제로 42회차를 맞은 세진음악회는 교정시설 수용자들이 음악 공연을 매개로 변화와 다짐을 나누는 무대입니다. 그런데 일부 유튜버를 중심으로 어제 이 무대에서, 합창단원으로 참여한 김호중을 봤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인데요. 김 씨 측은 “김호중이 무대에 올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합창단원조차 아니다”라며 공연장 근처에도 간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온라인에는 지금도 여전히 김 씨가 공연을 했다는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김호중이 수감 이후 처음으로 공식 무대를 가졌다”는 글이 버젓이 돌아다니고, 심지어 “(김호중이) 다리 절던 모습을 보니까 가슴이 아팠다”라는 황당한 목격담이 댓글에 달려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경기도 여주의 소망교도소에 수감 중인 김 씨는 앞서 성탄절 특사 가석방 심사 대상자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는데요. 가석방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지금 이런 일이 있었는데 김호중 씨 측에서도 이건 정말 사실무근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거든요. 그럼에도 이런 가짜뉴스가 돌아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경민]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김호중 씨가 소망교도소에 이감되고 나서 어쨌든 우리가 실형 선고를 받고 나서 계속해서 활동이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세진음악회, 특히나 법무부 산하의 수용시설에 있는 수용인들이 음악회에서 음악을 통해서 갱생을 유도한다. 그랬기 때문에 김호중 씨가 여기서 어느 정도 공연을 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부분들이 특히나 일부 유튜버를 통해서 당시 김호중 씨가 노래를 몇 곡 부르는 것을 봤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다리를 저는 모습까지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마음이 아팠다,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의 이야기가 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의 실제 공연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오보를 어쩌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썼을까 싶은데, 현재 해당 기사는 홈페이지와 포털 등에서 찾아볼 수 없는 상태입니다. 만약 김호중 씨 측에서 문제를 삼는다고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부분이 있을까요?

[김은배]
지금 이 뉴스를 보게 되면 사실상 가짜뉴스로 판정되고 있습니다. 김호중 씨 같은 경우에는 소망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데 더군다나 소망음악회 합창단원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런 게 나오게 되면 저게 문제가 될 경우에는 명예훼손죄로 가능은 한데 실질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소속사에서 괜히 문제를 키우기 때문에 명예훼손죄로 고소까지는 하지 않을 것 같지만 일단은 저걸 확실하게 가짜뉴스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명확하게 입장문을 내야 되겠죠. 김호중 가수는 소망교도소에서 착실하게 수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김호중 씨 얘기 나온 김에 이것도 짚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성탄절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언제쯤 나옵니까?

[이경민]
결과는 가석방이 만약에 승인이 되면 그러면 12월 24일 전후로 나오게 되는데 조금 있으면 아마 결과는 나올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됐다는 것과 실제 가석방이 허가되는 것도 다르거든요.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된다는 것은 유기징역형을 선고받고 나서 법상으로는 3분의 1 이상을 복역했을 때, 그리고 행형 성적이 어느 정도 양호하고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 하면 가석방 심사 예비심사 대상에 올라가게 됩니다. 예비 심사 대상으로 올라갔다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협의를 거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과연 가석방이 허가될 것인가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은 조금 의문이 있는 것이 아무래도 죄명 자체가 뺑소니 도주 그런 것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가석방에서 허가를 해 줄 만한 죄질인지 여부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이 허가가 났을 때는 국민의 여론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보니까 아마 조심스럽지만 가석방 심사 대상으로 올랐지만 승인이 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은 것 같다. 그래서 이후에 가석방이 나중에 된다고 하더라도 조금 더 형기가 채워지고 나서 그다음에 승인 여부가 결정되지 않을까. 이번 성탄절 특사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앵커]
일단 가석방 예비 심사 대상에 오른 거기 때문에 결과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방송인 박나래 씨의 불법 의료 의혹이 다른 연예인으로도 번지고 있는 가운데 그룹 샤이니 멤버 온유가 주사 이모와의 관계 해명에 나섰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주사 이모'에게 "고맙다"는 글과 함께 사인 CD를 건넨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똥이 튄 온유. 어제 소속사를 통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2022년 4월 지인의 추천으로 피부 관리를 받기 위해 주사 이모로 불리는 A씨가 근무하는 병원에 처음 방문했는데, 당시 병원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의료 면허 논란에 대해서는 인지하기 어려웠다는 내용입니다. 또, A씨에게 건넨 사인 CD는 진료에 대한 고마움의 표현이었을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속칭 '주사 이모'는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자신의 SNS 계정 프로필을 장식했던 병원 관련 직함을 모두 삭제하고 사진도 모두 지운 상태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연예기자 출신 한 유튜버는 그녀를 '전청조'에 빗대며 폭로에 나섰습니다. 주사 이모는 의대 교수라는 주장과 달리 실제로는 고졸 학력에 개명을 했고, 성형수술로 180도 다른 삶을 살고 있다며 과거에는 피부 클리닉에서 속눈썹 붙이는 시술을 했다는 주장입니다. 주사 이모로 불리는 이 여성의 신원과 행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 폭로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한 유튜버 주장에 따르면 이름, 얼굴, 경력까지 싹 다 바꿨다는 거예요.

[김은배]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확인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사이모, 링거이모 이런 것은 제가 현직에 있을 때도 사건을 했었거든요. 주사이모라는 거는 무면허 의료업자들이 개인 방문을 해서 주사를 놓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전직을 보게 되면 미용 출신이라든지 아니면 전직 간호사, 조무사 출신들이 직을 그만두고 나서 방문하면서 놔주는 것인데 아마 주사이모도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 어찌됐든 정청조라고 보기 어려운데 일단은 의료인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 주사 이모를 철저하게 수사를 하게 되면 물론 박나래 씨뿐만 아니라 온유 씨 여러 사람들이 관련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 주사 이모가 한두 사람만 상대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약도 알다시피 대리처방한다든지 불법으로 구매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더 추가로 말하면 혹시라도 향정신성의약품이라고 아실지 모르겠어요. 이런 약품은 의사 처방 없이 쓰게 되면 이건 의료법이 아니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 투약자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거든요. 어찌됐든 주사이모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고소가 들어갔기 때문에 철저하게 수사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주사 이모한테 상대적으로 의료품을 받은 분들, 그리고 사용했던 약물까지도 밝혀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는 것 같은데 박나래 씨 등을 포함해서 주사이모가 진짜 면허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사전에 알았느냐가 핵심이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경민]
그런데 박나래 씨가 치료를 받았다고 했을 때 그게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이루어졌는지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박나래 씨가 그런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전 매니저한테 의사가 아닌 것 같은데 의사처럼 그렇게 느껴지기도 한다, 이런 이야기도 했었다고 하는 걸 봤을 때는 본인도 시술을 받는 과정에서 이게 의사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볼 수 있는 자료로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의사라고 믿었을 것 같으면 본인이 상대방의 의료면허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눈으로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있었다는 부분이 나중에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그런 게 본인도 해명을 해야만 내가 믿었다는 부분이 납득이 될 수 있는 해명이 될 것 같고. 만약 그런 정도를 제시를 못한다고 하고 그냥 내가 믿었습니다, 그렇게 그냥 진술로만 하게 된다면 그 부분은 그동안의 시술 과정, 연도를 기초로 봤을 때는 믿었을 수 있다는 사정이 부족하다고 볼 만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어떤 자료를 확인했기 때문에 당시 의사라고 믿었던 건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박나래 씨 측에서 면밀하게 입증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박나래 씨는 최근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전 매니저 측에서 여러 폭로와 주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박나래 씨가 앞서서 오해를 풀었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밝힌 데 대해서 전 매니저 측에서는 합의나 사과가 없었다고 주장했죠. 그리고 더불어서 당시 박나래 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노래방을 가자, 이런 얘기를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김은배]
이거는 전 매니저의 일방적인 주장이긴 한데요. 8일 새벽 3시쯤에 연락이 온 것 같습니다. 전 매니저한테 합의하자고 해서 갔더니 현재 매니저 박나래 씨 지인, 그리고 전 매니저 4명이서 얘기한 것 같아요. 3시간 동안 얘기했었는데. 실질적으로 합의의 내용보다는 다시 일해 달라, 도와달라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노래방을 가자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 술에 취해서 그런 것 같은데. 아무튼 3시간 동안 합의가 안 돼서 6시쯤에 집에 왔었는데 그날 발표를 한 거예요. 서로가 오해를 풀고 불신을 풀었다. 그러면서 자기가 불찰은 있지만 잘 지낼 것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전 매니저 입장에서는 합의한 사실이 없는데 했다고 하니까 합의서를 보낸 것 같습니다, 변호사를 통해서. 그런데 합의서 내용을 박나래 씨가 온도차가 있다면서 합의를 안 했던 거예요.

[앵커]
관련 얘기 잠시 뒤에 더 들어보도록 하고요. 계속해서 앞서 우리가 박나래 씨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 얘기해보고 있었는데 전 매니저 측에서 여러 가지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 중의 하나가 박나래 씨가 대인기피증이나 공황장애 등을 호소하면서 감정에 호소하는 그런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경민]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가 나온 게 자택에 갔을 때 그때 당시에 합의나 사과 이야기를 할 줄 알고 전 매니저 측이 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을 마신 상태였고요. 그리고 노래방에 가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3시간 동안 대화를 하면서 정작 합의서나 사과문은 작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상태에서 돌아왔는데 오전에 박나래 씨 측에서 전 매니저와 대면을 통해서 오해를 풀었다고 입장문을 냈거든요. 그래서 입장문을 내고 매니저 측에서도 사과나 합의가 없었는데 이런 입장문이 먼저 나가니까 이 부분도 거짓이다라고 하면서 사과와 함께 합의서를 작성하자 변호인 측을 통해서 박나래 씨 측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박나래 씨는 합의서 초안을 받아보고 나서 여기에 대해서 응할 수 없다고 하면서 나왔던 말이 내가 공황장애도 있고 대인기피증도 있는 상태다. 이런 식으로 본인이 입장을 이야기하면서 합의를 할 수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합의가 결렬되고 이후에 입장문을 밝히겠다고 해서 박나래 씨 측 입장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결국은 전 매니저 측에서 주장하는 사실관계와 박나래 씨 측에서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첨예하게 다르고 그리고 박나래 씨 측에서 만약에 입장문을 발표했을 때 그날 자택에 와서 이루어졌던 이야기에 대해서 만약에 사실과 다르게 이야기한다면 전 매니저 측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녹취록을 갖고 있다고 하니까 만약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명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전 매니저 측에서 제출하는 녹취록을 통해서 누구 말이 사실과 맞는지 이런 부분들도 규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매니저 측이 주사 이모 의혹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100개 정도 되는 의혹이 있는데 그중의 하나일 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의혹이 점점 확산하는 모양새예요.

[김은배]
문제가 뭐냐 하면 사실상 매니저는 박나래 씨랑 밀착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생활 하나하나, 무슨 공중도덕부터 해서 법률적인 문제도 매니저는 알고 있거든요. 보통 그런 것을 발표를 안 하고 숨겨주는데 사이가 벌어지니까 이걸 내놓는데 100개 중의 하나라고 했지 않습니까? 최근에 보면 남자친구의 횡령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매니저는 아까 변호사님이 얘기했지만 저 매니저는 박나래 씨랑 그 사건이 됐을 때는 아마 녹취라든지 증거를 갖고 있으면서 박나래 씨가 어떤 대응을 하면 그 대응에 맞서서 자기가 갖고 있던 비밀을 하나씩 풀기 때문에 사실은 첩첩산중인 것이죠. 박나래 씨가 저 매니저하고 대응해서 소송하게 되면 굉장히 피해를 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합의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으니까 길어지는 것인데, 아마 저렇게 서로가 소송전을 하다가 중간에 제 생각에는 합의를 하지 않을까. 그래야만이 박나래 씨가 가능하지 그렇지 않으면 매니저가 갖고 있는 모든 비밀을 100개를 풀어버리면 이거는 큰일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뭔가 수세에 몰려 있는 듯한 박나래 씨인데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쉴 새 없이 연예계 논란이 터지고 있는데 이번에는 또 가수 싸이 씨 의혹이 터졌습니다. 경찰이 지난 4일 가수 싸이 씨의소속사를 압수수색했다, 이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는데 어떤 의혹인가요?

[이경민]
2024년부터 싸이 씨가 수면제를 복용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대리처방을 받아서 대리 수령을 한 게 아니냐, 매니저를 통해서 대리 수령을 한 게 아니냐이런 의혹이 있는 것이고. 싸이 씨 측에서는 대리 수령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그것을 본인의 과오가 맞다고 하면서 대신 대리 처방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태의 죄명은 의료법 위반이기는 한데 일단은 압수수색에 들어갔다는 말은 수사기관에서도 강제수사에 이착수를 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싸이 씨 소속사 사무실에 압수수색을 갔고 그리고 차량도 압수수색을 했고 동시에 싸이 씨의 휴대폰도 포렌식에 들어갔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만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증거가 명백하게 드러난다고 하면 조만간 싸이 씨도 소환해서 사실관계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볼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문제 되는 의료법 위반에만 한정을 할 것인지, 아니면 수면제이기 때문에 마약류 관리법 위반에 대해서 더 혐의 여부에 대해서 확인해볼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앞으로의 드러나는 부분을 통해서 조금 더 명확해질 것 같습니다.

[앵커]
대리 수령은 했지만 대리 처방은 아니다. 그런데 대리 처방 받은 게 아니면 직접 가서 받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시간적인 문제라는 겁니까? 왜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이경민]
조금 조심스럽기는 한데 싸이 씨가 공연을 하고 이렇게 시간적으로 병원까지 가서 처방전을 받아서 약을 수령을 하기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만 본인이 진료를 받은 건 맞고 대신 처방전은 나왔는데 약만 대신해서 매니저가 수령을 해왔다, 이런 주장을 나타내긴 하는데. 사실 그게 저도 선뜻 납득이 되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처방을 직접 받았다고 하면 그 처방전을 내가 직접 받았으니까 그걸 토대로 약국 가서 약을 수령하면 되는 것인데 처방은 처방대로 진료는 진료대로 받았는데 약 수령은 매니저가 따로 받았다고 하는 게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도 있는데 만약에 대리 수령이라고 하면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가 있기는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어느 경우가 가능하냐면 정말로 거동이 불편한 경우. 그리고 오랫동안 동일한 병명으로 진료를 받아왔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환자의 가족, 그러니까 직계존속이나 비속 같은 경우에는 가서 대리 수령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매니저가 과연 가족일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관계이 확인이 될 필요성이 있어서 그래서 일단은 그래서 싸이 씨가 대리 수령에 대해서 인정을 하기 때문에 대리 처방이 있었는지 대리 수령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경찰이 압수수색까지 나서다고 하니까 앞으로의 상황을 드러나는 부분을 지켜보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의 한 백화점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백화점 보안요원이 노동조합 조끼를 입었다는 이유로 남성을 제지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지금 보신 상황, 바로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인근에서 집회에 참석한 뒤 식사를 하기 위해 백화점 식당가를 찾았다가 '이런 복장으로는 출입할 수 있다'는 보안요원의 제지를 받은 건데요. 노조 조끼를 입은 남성은 노동자 혐오라고 주장하고 있고, 백화점 보안요원은 백화점은 사유지인 만큼 내부 규정을 지켜야 한다는 취지로 실랑이를 벌인 겁니다. 해당 영상은 현재 조회수 500만 회를 넘긴 가운데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노조 조끼를 입는다고 에티켓에 어긋난다는 게 말이 되나"라며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이 많았고요. "주변에서 불편해하면 제지할 수 있지. 그냥 벗으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의견도 일부 있었습니다. 논란이 확산하자 롯데백화점 측이 입장을 밝혔는데요. 당사는 출입 고객의 복장과 관련해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지만 현장 안전요원이 주변의 불편함 분위기를 감지하고 탈의 요청을 드린 거라며, 불편을 느끼셨을 고객에게 연락해 사과 드렸고, 직접 만나 다시 한번 사과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해당 고객은 롯데 측과 통화한 적 없다며, 롯데 측이 당시 식사 자리에 없던 노조 관계자에게 전화한 것 같다고 반박했습니다. 지금 보신 이 영상 SNS에서 수백 만 회 조회수를 올리면서 계속 논쟁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백화점 내 식당가에서 노조 조끼를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제지를 받았어요. 그런데 불쾌감을 느꼈다면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이 있습니까?

[김은배]
법적으로 대응하기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사실상 식당에 가는데 어떤 복장을 하든 관계는 없습니다. 단지 식당에 갔는데 아마 수영복을 입고 가면 안 되겠죠. 그런데 식당에 가면서 군인은 군인복, 경찰은 경찰복장, 소방관은 소방 복장을 입었다고 그걸 벗으라고 하지 않거든요. 단지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11명 정도가 갔는데 모자하고 노조 조끼를 입었는데 두 개를 벗으라고 하니까 모자는 벗었지만 조끼를 안 벗은 것 같아요. 문제는 뭐냐 하면 보안요원이 혹시라도 주변에 있던 식사하시는 분들이 불편하다고 민원을 넣었다든지 그렇게 클레임을 걸었을 경우에 혹시 가서 요청할지 모르지만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런 사실은 없는 것이기 때문에 L 백화점에서는 제가 보기에 노조에 대한 약간 선입견이 있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저게 지금 식당에서 나가라 마라 하는 거는 개인이 하기 때문에 밥을 안 준다고 하고 나가라고 하더라도 처벌하기는 힘들죠. 그렇다 하더라도 저게 노조에 관계된 것을 가지고 저렇게 했다고 한다면 다른 문제로는 그럴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식사하는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법적으로 다투기에는 쉽지가 않아 보이는데 변호사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경민]
그러니까 이게 유사한 사례가 물론 백화점은 아닌데 이렇게 금속노조 조끼를 입고 법원에 출입을 해서 법원 민원실에서 판결문을 열람하려고 했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제지를 당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헌법소원인지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서 문제 제기는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결론이 나기를 법원에 대한 출입 목적이 확실한 경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집회나 시위를 하러 간 게 아니라 판결문을 그때는 열람하러 갔던 것이거든요. 그리고 집회나 시위를 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출입을 제지할 근거가 없고 헌법 10조에 행동의 자유를 침해를 했다고 판단을 그때 했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보면 여기 자체도 공공기관도 아니고 누구나 출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이고 특히나 금속노조 사무장이나 아니면 조합원들이 가서 식사만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식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끼를 입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게 집회를 한다든지 그런 연장선상으로 뭔가 행동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제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지했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가 있고 나아가서 인권을 침해할 소지도 있어 보여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백화점 측에서 과한 조치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앵커]
백화점이 고개를 숙이기는 했는데 그 이후에 고객의 복장 관련해서 별도의 규정이나 지침 같은 것은 없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어쨌든 자신들이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분위기죠.

[김은배]
그렇습니다. 조치 취한 것에 대해서는 물론 보안요원이 자기 임무를 했지만 옷 가지고 식사하는데 그분한테 조끼를 벗어라 마라, 이건 아닌 것 같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과도한 옷차림은 자제해야겠죠. 제가 만약에 식당에 가서 조끼를 벗고 상의를 벗고 알몸을 내놓으면 되겠습니까? 이 정도는 안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옷에 붙어 있는 글씨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장으로 신분을 나타낼 수 있는 것 가지고 시위는 아니니까 식사하는 것에 대해서 롯데백화점이라 하더라도 그런 조치는 취하는 거는 잘못된 것이고. 아마 그런 규정이 없다고 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보안요원이 미리 선제적으로 한 것인데 그게 결론적으로 언론에 나오고 이렇게 문제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백화점 측에서는 이런 사안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규정을 보완하겠다, 이런 말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윤영호 전 본부장이 지목한 여야 정치인 중일부는 과거 통일교 행사에 참석한 의혹이 불거졌는데요.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난 2019년 3월 경기도 가평에서 열린 통일교 의료재단의 이사장 취임식 사진입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은 이 행사에 축하 연사로 무대에 섰고요, 이를 포함해 3차례 정도 통일교 행사에서 축사를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도 지난 2021년 4월 열린 통일교 행사에 참석해 노래를 부르기도 했는데요. 직접 보시죠.

[앵커]
관련 내용 먼저 보겠습니다. 이들 모두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데 이렇게 사진이나 또 노래를 한 영상들이 확인되고 있단 말이죠. 이 부분이 어떤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이경민]
하나의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뭔가 금품을 수수했다고 할 것 같으면 보통은 금품을 줬다고 하는 사람의 진술이 있고 받았다고 하는 사람의 진술이 있는데. 받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보통 받았다고 자백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결국 준 사람의 진술과 더불어서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있으면 좋은데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입장에서는 아직 수사 초기 단계고 윤영호 세계본부장의 진술만 있는 상황입니다. 그 진술 자체가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부분도 존재하기 때문에 정식으로 사건번호가 부여가 돼서 국수본으로 넘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아까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라든지 축사를 했다.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통일교와의 관계가 긴밀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행동이지 않지 않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혹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통일교 측하고 전 의원들 측 간에 그동안 교류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윤영호 전 본부장의 진술이 앞으로도 더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윤영호 전 본부장과 다른 고위간부 간에 통화 녹취록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객관적인 증거들을 통해서 진술의 신빙성이 있는지. 그리고 언제 시점에 금품이 갔다고 볼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특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파장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데. 지금 특검에서 경찰청 국수본으로 이첩한 정치인이 3명으로 나타났는데. 특검이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죄 혐의 두 가지 모두 이첩 서류에 명시한 것으로 전해졌죠.

[김은배]
그렇습니다. 뇌물죄하고 정치자금법 위반인데 실질적으로 아까 변호사님 얘기를 했지만 뇌물을 주는 사람이 계좌로 보낼 일은 없습니다. 현찰을 준비해서 현찰로 주기 때문에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뇌물죄로 의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정확한 증거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진술에 의존한다는 것은 희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청에서는 조사할 때 진술도 토대로 하지만 해당 의원들이나 장관,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도 해야 되고 또 전방위적으로 계좌를 추적할 겁니다. 계좌 추적에서는 실질적으로 계좌 이체를 안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데 돈을 인출을 했을 것이고 받은 사람들도 돈을 현찰로 입금한 내용이 나오게 되면 맞겠죠. 통일교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전방위적으로 뇌물을 뿌렸다고 하지만 이건 윤땡땡의 일탈적인 행동이다. 통일교에서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 통일교 전체가 그렇게 뇌물을 주거나 문제 삼은 것이 아니고 본인이 개인적으로 일탈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죠.

[앵커]
전재수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통일교 행사 축사 의혹에 대해서 부인하면서 당시 자신은 부산의 한 성당에 있었다고 하면서 사진을 공개했단 말이죠. 이 부분은 알리바이로 충분할까요?

[이경민]
알리바이를 제시하는 경우가 왕왕 있긴 한데. 그런데 이게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오늘날에 뭔가 혐의를 받고 있는 게 대한민국 내에 있는 부분인데 그런데 만약에 외국에서 머무르고 있었다면 출국 사실을 통해서 확인이 된다, 이 정도로 명백할 것 같으면 알리바이 주장은 받아들여주는데 지금 제출한 사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같은 부산 지역 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수사 초기 단계라 조심스럽지만 만약에 물리적으로 아예 동선 자체가 시간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고 하면 납득이 될 것 같지만 그 정도가 아니고 조금 늦게라도 참석이 가능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진이 촬영됐다고 하면 그러면 이 사진 한 장만으로는 의혹이 해명된다고 볼 수 없을 것 같고요. 수사기관에서도 알리바이를 주장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엄격한 증명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이런 부분들도 하나의 참고자료로 볼 수가 있고 나머지 관련자들의 진술이 나오고 그리고 당시 통일교 행사를 하고 있었던 시간에 그때 당시에 통일교 교인들이라든지 고위 간부를 통해서 정말로 당시 축사를 했는지, 참석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진술들이 드러나야만 알리바이에 대해서도 증명력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 사안 관련해서 단독 보도들도 계속해서 잇따르고 있는데 일부 언론에서 통일교가 2022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에게 문재인 정부 핵심 인사들에게 접근하면서 연결고리를 만들려고 했다. 그러니까 끈을 대려고 했다, 이런 의혹도 나오고 있어요.

[김은배]
통일교가 전방위적로 로비를 했다고 보여지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그런 재단에서는 사실상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여뿐만 아니라 야까지, 무슨 말이냐면 이재명 대통령 민주당과도 접점이 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한 곳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고 채널을 두 개를 만들었다. 두 개를 만들었기 때문에 양쪽에서 로비를 해야만 우리가 어떤 일을 했을 때 양쪽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집중한다는 게 중요한데 선택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선택을 하나만 할 경우에는 다른 선택을 할 경우에는 피해를 보기 때문에 민주당에 대해서도 선택을 해서 그쪽으로 집중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앞서 팀장님께서 잠깐 언급해 주신 부분인데, 통일교가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어제 입장을 밝혔죠.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과 우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 사과한다면서도 윤영호 전 본부장에 대해서는 개인의 독단적인 일탈이다, 이런 주장을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어떤 하나의 전략으로 볼 수 있을까요?

[이경민]
그렇죠. 윤형호 전 본부장의 진술이 명확하고 진술에 일관성이 있으면 이 진술로 인해서 다치는 사람은 윤영호 본부장도 다치게 되지만 통일교의 한학자 총재도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구속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혐의를 받는 부분, 특히나 정치자금이라든지 뇌물 같은 경우에는 준 사람도 처벌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본인에 대한 일탈일 뿐이지 통일교는 여기에 무관하다, 선 긋는 모양새로 나아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진술의 신빙성을 따질 때는 윤영호 전 본부장 같은 경우에도 특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려고 했고 이 진술이 나오게 된 배경도 본인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처벌을 감내하면서까지 진술을 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준 사람이 그렇게 진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자신의 처벌을 감수하면서도 불이익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진술을 하는 사람의 신빙성이 보통은 더 높다고 수사 상황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이어서 이후에 통일교 측에서 어떻게 해명을 하는지 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그런 진술 자체도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언론보도를 통해서 나오다 보니까 통일교 측에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윤영호 전 본부장의 개인의 일탈일 뿐이지 통일교와는 관련이 없다고 해야만 통일교 측에서도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있다, 이런 전략이 있는 것으로 보여져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본인들하고 관련이 없다고 입장문을 내는 것 같고. 특히나 오늘 조간에서도 모든 신문지에 그런 입장문을 발표했다고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법정 대응전략도 이런 취지로 비슷하게 방어 전략을 구축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앵커]
선긋기라는 게 꼬리 자르기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윤 전 본부장 입장에서는 지금 폭탄발언 같은 걸 들고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경민]
그렇습니다. 그래서 윤 전 본부장이 최후진술을 할 때 그때 당시에 민주당 측 인사에 대해서도 이름을 거론할까 싶어서 더 이목이 집중됐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윤 전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지금 경찰에서 조사를 이첩을 받아서 하고 있다고 하니까 경찰 내에서 본인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더욱 높이는 쪽으로 할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통일교 측에서 계속해서 언론을 통해서 더 방어 전략을 구축을 하고 꼬리 자르기 모양으로 간다고 할 경우 그 이후에는 윤영호 전 본부장 입장에서도 진술 자체를 언론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앞으로의 수사 대응 방향에 따라서 윤영호 본부장이 어떻게 할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팀장님께도 관련 질문드릴게요. 경찰에서 윤영호 전 본부장에 대해서 3시간 정도 접견조사를 했다, 이런 내용이 들리고 있는데 윤영호 씨가 경찰에서 폭로를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김은배]
가능성은 없지 않아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윤영호 씨 같은 경우 종교인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인하고 다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통일교의 간부 정도를 지냈다고 한다면 종교적으로 한 총재한테는 충성심이 매우 강한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저렇게 진술을 하지만 진술이 뒷받침될 증거가 없다고 한다면 경찰에서도 진술만 가지고는 유력 인사들을 입건하거나 조사하기가 매우 힘든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 저 진술의 정확성이 떨어지는 것이고 증거가 없다면. 그런데 아까 변호사님 얘기한 대로 다른 사안이 생겨서 본인이 심경에 변화를 일으켜서 더 정확하게 진술을 하면서 녹취록 같은 경우, 그리고 증거가 있다면 그걸 들이대면 경찰에서는 속도가 붙고, 그러다 보면 여야의 유력 정치인들이 크나큰 곤경에 처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조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아직 수사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밝혀지는 내용들은 계속 두고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이슈 가보겠습니다. 자동차 범퍼에 고라니가 낀 줄 모르고 주차장까지 온 차량 사진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직접 보시죠.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입니다. 저희가 블러 처리를, 모자이크 처리를 해놓고 있는데요. 차량 범퍼 밑에 죽은 고라니가 처참하게 끼어 있습니다. 글쓴이는 고라니를 친 운전자가 범퍼에 낀 줄도 모른 채 지하주차장에 들어온 상황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동물이 아니고 사람이었다면 어땠을지,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누리꾼들은 충격음이 들렸을 텐데 맨정신에 이걸 몰랐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놀라워했고요. 모를 수도 있다며 차주 입장에 공감하는 사람도 일부 있었습니다. 승용차 운전자가 범퍼에 고라니 사체를 매달고 지하주차장까지 왔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하네요?

[이경민]
저도 저 사진 보고 충격이었는데, 운전자가 정말 모를 수가 있었나,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특히나 고라니가 크기도 작지도 않고 충격이 상당했을 걸로 추정되는데. 그런데 일부에서는 의견이 있기를 범퍼 사이에 끼게 되면 그렇게 충격이 분산돼서 모를 수 있다, 이런 의견도 있어서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어쨌든 운전자 입장에서는 정말 몰랐기 때문에 지하주차장까지 저렇게 사체가 있는 상태에서 들어오지 않았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의문인데 이전에도 있었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놀랍기는 했습니다.

[앵커]
개인적으로는 운전하다가 병뚜껑만 밟아도 대충 알가짐그런데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어떤 입장에서는 절대 알 수 없다. 아니면 알 수밖에 없다. 그런데 어떤 입장에서는 실제로 모를 수도 있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김은배]
저 주장을 들어보면 사실상 차량에 고라니가 끼었다는 얘기는 실질적으로 고라니가 매우 작은 것이죠. 육안에 안 보이고 차가 가는데 중간에 끼어들었기 때문에 살짝 부딪치면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알았으면 고라니 사체를 처분했겠죠. 그런데 그걸 모르고 주차장까지 들어왔다고 하면 저 차량이 시내를 다닌 것 같지 않고 시골이나 야외를 다녔다가 살짝 받았는데 끼인 상황이기 때문에 모르고 그런 것이고 알면서 주차장에 온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기에는.

[앵커]
우리나라에서 저렇게 고라니를 치는 사고가 종종 발생하나요? 어떻습니까?

[김은배]
가끔 발생하기도 하고요. 고라니뿐만 아니라 사슴이라든지 일반 견, 고양이 치는 사고가 나는데. 저렇게 사고가 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단독 사고이기 때문에 자차보험 드는 사람들은 범퍼가 깨졌다 하면 자차보험으로 해결해줘요. 면책금을 내야 합니다. 저는 30만 원입니다. 우리 앵커님은 얼마입니까?

[앵커]
저도 30만 원.

[김은배]
좀 올리세요. 그런데 이건 있어요. 한 200만 원 넘어가게 되면 할증이 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는 저 정도 사고면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자차 말씀해 주셨는데 운전자 입장에서 억울할 수 있잖아요. 면책금 내는 거 말고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이경민]
이게 조심스러운데 고라니같이 동물을 운전하다가 치게 되면 자연재해와 비슷하게 봐주기는 합니다. 그래서 보험약관 같은 경우에 동물하고 충돌이 됐을 때는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 그런 약관도 있기는 하거든요. 대부분이 자차보험도 가입돼 있고 종합보험도 가입있는데 아마 이런 부분들은 자연재해와 유사하게 취급되기 때문에 할증은 되지 않을 것 같고요. 만약에 다른 사람들도 보험마다 약관이 다르니까 그런 부분을 꼼꼼히 확인하셔서. 이 사고를 보셨다시피 예전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다 보니까 약관 챙기셔서 이번 참에 가입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만약에 다른 입주민들이 고라니가 낀 저 모습을 보면 많이 놀랐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오늘 이슈는 여기까지 다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 이경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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