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오늘(16일) 보도자료를 내고, 내년부터 달라지는 교통법규와 관련해 허위사실이 온라인상에 유포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허위 정보들이 도로교통법 개정 계획이 있거나 개정 중이 아닌 허위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대표적으로 스쿨존 제한 속도가 20km/h로 일괄 하향된다는 내용은 허위사실이며, 시속 30km 이내 원칙을 변경하거나 법 계정 계획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전동 킥보드 운전 연령 제한을 상향한다는 것도 허위 사실이라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도 횡단보도 접근 시 무조건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나, AI 무인 단속을 확대한다는 내용도 일부 허위 사실들이 섞여 있다고 밝혔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