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보완수사 통해 성범죄 무고 사범 불구속 기소

2026.01.22 오후 05:31
검찰이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된 사건들에 대한 보완수사를 통해 성범죄 관련 무고 사범들을 적발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이번 달까지 보완수사를 통해 성범죄 관련 무고사범 30대 남성 A 씨 등 4명을 적발해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외국인 피해자를 성폭행한 뒤, ’합의된 성관계를 했는데, 피해자가 준강간으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으려 했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합의로 성관계한 뒤 강간죄로 신고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상대를 강간죄로 고소한 30대 여성 B 씨 등도 함께 적발됐습니다.

검찰은 경찰에서 불송치로 종결된 후 송부된 사건들을 재검토해 무고 사범을 밝혀냈다며, 적극적인 보완수사를 통해 진실 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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