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어린이집 화장실 몰카 설치한 이사장 "급발진 때문에" 황당 변명

2026.01.27 오전 09:13
JTBC 사건반장
경기도 용인의 한 어린이집 교직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 카메라가 발견된 가운데 어린이집 이사장이 범인으로 밝혀졌다.

26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달 9일 한 교사는 화장실 변기에 앉는 순간 물에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다. 놀랍게도, 변기에 떨어진 물건은 초소형 카메라였다. 당시 원장은 자리를 비운 상태라 교사들은 원장의 남편이자 어린이집 이사장에게 이를 알렸다.

이사장은 SD카드를 확인하겠다며 리더기를 가져왔고, 데이터에 아무 것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후 교사들은 카메라를 이사장에게 맡기고 퇴근했다. 교사들이 퇴근할 때까지 이사장은 CCTV를 확인하며 외부 침입 흔적을 찾고 있었다고 한다.

다음 날 교사들은 경찰 신고를 요구했지만, 원장과 이사장 부부는 "범인을 잡을 확률이 낮다"며 내부적으로 해결하자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설 포렌식 업체에 분석을 맡기자고 했고, 그 결과 SD카드가 두 차례 컴퓨터에 연결된 기록이 발견됐다. 이 가운데 한 번은 이사장이 카메라를 수거해 보관하고 있던 새벽 시간대였다.

궁지에 몰린 이사장은 카메라를 직접 구입했다고 인정했으나, 차량 급발진 사고에 대비해 페달을 촬영하려다가 호기심에 먼저 화장실에 설치했다는 황당한 주장을 펼쳤다.

이사장은 교사 단체 대화방에 "모든 걸 떠안겠다"며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듯한 메시지를 남겼다. 원장은 이사장이 잠적했다가 응급실에서 발견됐다고 교사들에게 전했다. 사건 이후 이사장은 출근하지 않았으며 원장은 “책임지겠다”는 말만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이 알려지자 일부 학부모는 아이들을 퇴소시켰지만, 여전히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가정도 있어 교사들은 근무를 이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교사들이 언론에 제보한 뒤 원장의 태도가 바뀌었다.

원장은 어린이집 휴원을 통보하면서 교사들에게 스스로 출근 여부를 정하라 하고, 급여 문제를 묻는 교사들에게 "이런 것도 다 생각하고 제보한 것 아니냐"며 책임을 돌리는 발언을 했다.

경찰은 지난달 23일 압수수색을 진행했지만, 이사장은 이미 카메라와 휴대전화를 버린 뒤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불법 촬영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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