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재판부는 명태균 씨를 통한 여론조사 무상수수 혐의 역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재산상 이득을 보지 않았다는 게 재판부의 결론입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재판부는 김건희 씨의 여론조사 무상수수 혐의,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역시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명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받아 본 것을 이익으로 볼 수 없다는 게 골자입니다.
[우인성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 부장판사 : 이를 두고 피고인 부부가 여론조사 비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혐의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만 여론조사가 전속적으로 제공돼야 하지만, 재판부는 명 씨가 다른 사람에게도 이를 배포했다고 봤습니다.
명 씨와 여론조사 관련 계약을 체결한 바 없고,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약속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도 판단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우인성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 부장판사 : 실제 김영선에 대한 공천은 국민의힘 공천심사위원회에서 위원들 사이의 토론을 거쳐 투표에 의하여 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김건희 씨 재판부의 무죄 판단으로 같은 혐의 공범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 재판도 영향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같은 사실관계를 두고 재판이 이뤄지는 만큼, 앞선 재판부의 판단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윤 전 대통령의 재판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가 심리합니다.
오는 3월부터 본격 시작되는 윤 전 대통령 재판에서 특검은 앞선 재판부의 무죄 판단을 뒤집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전망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촬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양영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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