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퀘어 2PM] 잠시 뒤, 로저스 출석...경찰 포토라인 선다

2026.01.30 오후 02:29
■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후 2시 오늘의 핫이슈만 골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양지민 변호사,이경민 변호사와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쿠팡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해해럴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 대표가 잠시 뒤 오후 2시쯤 경찰에 출석할 예정인데요. 먼저 지난달 국회 청문회에 출석했던로저스 대표의 모습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청문회 당시 의도적 시간 끌기와 동문서답식 답변으로 비판을 받았었는데 로저스 대표, 오늘 출석은 경찰의 소환 요구 세 번째 만에 응하는 거죠?

[양지민]
맞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출석 요구에는 불응을 했는데 그때 당시 해외에 체류 중이기도 했고 그리고 세 번째 출석의 경우에는 만약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하면 국내 여론도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 본인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할 수 있겠다는 가능성을 모두 다 고려한 출석 결심이다라고 판단되고요. 청문회가 끝난 이후에 해외로 출국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출석에는 응할 것이다라는 입장만 계속해서 표명한 채 첫 번째와 두 번째 출석 기일을 다 넘겨버렸는데요. 세 번째 출석 기일을 앞두고는 지난 21일에 입국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자진해서 내가 그래도 수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보여주기 위해서 세 번째 출석을 결심한 것으로 보입니다.우리가 법적으로 보면 세 번 출석 불응이면 체포된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꼭 반드시 그런 공식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불응할 때 실질적으로 수사를 방해하거나 아니면 도피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를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그런데 조사를 하거나 아니면 소환을 하거나 연락을 하거나 할 때 해외에 있으면 여러모로 불편한 점이 더 많잖아요. 오늘도 소환조사받고 바로 재출국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경민]
그렇죠. 경찰 입장에서는 출석 출국 정지를 요청했었다가 자진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서 검찰에서 승인하지 않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법상으로는 해외로 출국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장애는 없는 상황이고요. 다만 오늘 조사가 어느 정도까지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시간적으로 1회 조사만으로 끝날 사안이 아니라고 할 것 같으면 재차 소환을 요청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소환을 요청했음에도 출국하게 된다면 그런 부분들도 결국 출석 불응으로 볼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그런 장애는 없지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앞으로의 수사 절차 과정, 그다음에 소환에는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오후 1시 51분 지나고 있고 2시에 경찰 조사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조만간 로저스 대표가 모습을 드러낼 것 같습니다. 이 시각 서울경찰청 앞 모습 보여드리고 있는데 포토라인이 이렇게 세워져 있고요. 많은 취재진들이 로저스 대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서 로저스 대표, 청문회 당시에도 동시통역기를 사용하라고 제안했음에도 개인 통역사를 고집했는데 오늘 출석에도 통역사를 대동할까요?

[양지민]
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물론 우리가 공식 통역사만 통해서 통역을 해야 한다는 규정은 따로 마련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본인의 개인 통역사를 충분히 대동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에서도 공식적인 통역인을 반드시 입회시킬 것으로 생각되는 이유는.

[앵커]
지금 로저스 대표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경찰청사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 잠깐 보여드렸는데요. 저희가 위치를 정확히 모르겠는데 저기서 일단 신분 확인이라든지 이런 걸 거친 다음에 저희 카메라가 거치돼 있는 그쪽으로 오게 되는 건가요?

[이경민]
출석하게 되면 저기서 1차적으로 신분 확인을 거치게 되고 그래서 담당 수사관이 누구인지 확인하고 수사관을 보통 호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기서 절차를 마치고 나면 수사관이 와서 데리고 가기도 하고 저기서 인적사항을 1차적으로 거친 후에 카메라가 있는 쪽으로 포토라인 쪽으로 와서 입장을 밝히게 되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조사 시간 한 10분 정도를 앞두고 쿠팡 로저스 대표가 서울경찰청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금은 어떤 확인 절차를 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경찰청 입구 쪽에 많은 취재진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곳으로 와서 카메라 앞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힐지 그리고 밝힌다면 어떤 메시지를 밝힐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어떤 메시지를 밝힐지 아니면 밝히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사과의 메시지를 낼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양지민]
외국 사람이기 때문에 미국인이고 그리고 쿠팡이라는 기업구조도 어떻게 보면 한국의 지분 100%를 미국의 모회사가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예측이 어려운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도의적인 부분을 생각해 보면 그래도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를 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앵커]
로저스 대표, 입장을 밝히고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 정부 조사에 최선을 다해 왔고 앞으로도 모든 조사에 전적으로 협력할 것이다라고, 통역사를 대동해서 전했습니다. 그리고 취재진들이 왜 2번의 소환에는 불응했냐라는 등의 질문을 던졌지만 통역 시간도 부족했고 하다 보니까 바로 청사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얘기를 나눴는데요. 과연 어떤 사과의 메시지를 낼지 이 부분 관련해서도 저희가 조금 귀추를 주목했었는데 이와 관련한 얘기는 없었던 것 같고요. 일단 준비한 짧은 멘트, 최선을 다해서 대응을 하고 있고 경찰 조사에 최대한 협조하겠다 정도의 메시지만 남기고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채 청사 안으로 조사를 받으러 들어갔습니다.

[앵커]
굉장히 원론적인 준비한 딱 입장만 발표하고 들어간 것 같은데 이것도 하나의 전략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경민]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오늘 사과를 했다면 국민들이 분노한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참작을 해 준다든지 누그러질 지점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팡 대표가 이렇게 입장을 밝히는 것을 봤을 때는 사실 진정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는 건지, 이런 부분도 의문이 들고. 그리고 기존에도 사과를 하겠다고 하면서 보상안으로 내놨던 게 계속해서 쿠팡 내에서 뭔가를 다시 한 번 구매를 하도록 유도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도 비춰봤을 때는 오늘 모습까지도 연장선상에서 생각을 했을 때 쿠팡 측에서 앞으로 법적인 절차에 있어서도 전적인 책임은 인정하는 것보다는 계속해서 기존의 입장 그대로 본인들이 책임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입장으로 갈 것 같고. 앞으로 이 수사기관에서 어떤 부분까지 혐의가 드러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들어가는 모습을 딱 봤을 때는 일단 표면적으로는 사과라든지 잘못을 인정하는 그런 태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외국인이다 보니까 사실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많지 않습니까?

[양지민]
그렇죠. 아무래도 우리 내국인이 이렇게 소환조사에 임해서 수사를 받게 되면 통역의 시간이 별도로 필요하지는 않은 부분이 있는데 로저스 대표의 경우에는 어쨌든 본인이 받고 있는 혐의들에 대해서 인정하는 입장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굉장히 치열한 답변을 하고 방어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본인이 형사처벌 기로에 서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통역 자체도 굉장히 신중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아마도 장시간 소요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받고 있는 혐의 자체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오늘 하루에 다 조사가 끝날지도 미지수인 부분이 있고요. 앞서서 통역 관련해서 수사기관에서도 공식적인 통역인을 대동하는 것을 더 안전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추후에 통역이 미비해서 잘못 조서에 기재되는 부분에 있어서 법원에까지 가면 증거능력에 대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방어권을 보장한다고 하면 공식적인 공인 통역사가 같이 있고 본인의 개인, 로저스 대표가 데려온 통역사도 함께 있는 상황에서 조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앞서 양지민 변호사께서 추가로 또 소환조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검찰이 출국 정지 신청을 반려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오늘 조사가 끝나고 로저스 대표는 출국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경민]
그렇죠. 출국을 막지는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본인의 의지만 있으면 출국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수사 자체가 오늘 1회 조사로 그칠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할 가능성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늘 만약에 출국하는 그런 모양새가 되면 수사기관의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해서 출석정지 조치를 하지 않았는데 그럼 그에 반대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거니까 혹시나 나중에 다른 증거를 인멸하려는 정황이 나오거나 했을 때는 그런 부분까지 같이 결합돼서 불이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오늘 조사를 받고 바로 출국하는 그런 무리수를 두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 봅니다.

[앵커]
오늘 소환에서 경찰은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지 관심이 큰데요. 지난 청문회 당시 장면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보고 오시죠.

[앵커]
앞서 쿠팡은 자체 조사 결과, 유출자가 3천 개 계정의 정보만 저장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는데 그러니까 경찰의 조사입니다. 3300만 건 이상의 이름과 이메일 등이 유출됐다는 경찰의 조사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양지민]
맞습니다. 수백 건, 수천 건의 차이가 아니라 거의 1만 배 이상의 차이이기 때문에 쿠팡의 자체조사 결과를 있는 그대로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무리가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쿠팡 입장에서는 국가 내 정보기관의 지시에 따라서 본인들이 피의자를 접촉해서 조사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어느 조직이나 그렇듯이 자체조사 결과는 사실 믿기가 힘든 부분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수사기관에서 발표한 경찰의 입장이 더 맞는 것 아니냐라고 당연히 국민들 입장에서는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만약에 쿠팡에서 이러한 범죄의 규모나 개인정보가 유출된 범위에 대해서 축소하고자 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법적인 고려가 충분히 들어갈 부분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하더라도 유출된 행위에 대해서 처벌이라든지 결국에는 그 수위를 결정할 때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양산됐는지, 어느 정도의 정보 유출인지를 가장 먼저 파악하고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쿠팡 입장에서는 만약에 고의 축소, 고의 은폐라고 한다면 이것은 본인들이 짊어져야 되는 법적인 책임을 축소하기 위함이라는 동기가 명확하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어느 규모가 유출됐고 어느 부분까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에 대한 판단을 반드시 해 봐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로저스 대표는 지금 증거인멸, 공무집행방해 혐의,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 산재은폐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쿠팡의 이른바 셀프 조사와 관련해서 오늘 집중 조사가 이뤄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떨까요?

[이경민]
셀프 조사라는 게 정말 초유의 일인데, 사기업이지 않습니까? 사기업인데 본인이 조사를 받아야 되는 혐의에 대해서 혐의자와 접촉을 하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도 아니죠, 본인들이 자체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우리가 수사기관에 수사권을 부여하고 있는 자체도 어떻게 보면 그 수사기관에서만 이런 수사를 전적으로 담당해야만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조사를 받아야 하고 특히나 개인정보가 얼마나 유출됐는지에 따라서 매출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부여받을 수 있는 기업인데 그 기업에서 노출됐다는 부분을, 축소하게 되면, 유출된 부분을 축소시키게 되면 본인들 입장에서는 과징금을 어떻게 보면 적게 내는 상황이고, 그런 이해관계가 얽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를 축소해서 발표했다고 했을 때 과연 누가 신뢰를 할 수 있을지.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쿠팡에서 이야기했던 것은 국정원의 지시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국정원에서는 또 지시한 적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러면 서로 그 부분이 사실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지시를 받았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지시를 받았다는 부분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하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오늘 조사 과정에서 치열하게 증거도 들이밀고 누구 말이 맞는지 여부가 사실관계가 가려질 것 같습니다.

[앵커]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알려진 중국인 전 직원 있잖아요. 전 직원이랑 말을 맞췄을 가능성도 있다는 의혹들도 나오는데 이건 무슨 말입니까?

[양지민]
그렇게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수사가 개진되기도 전에 지금 혐의를 받고 있는 당사자가 그 행동,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정보유출을 했다고 일컬어지는 피의자와 접촉을 해서 그 피해 규모를 나름대로 산정한 그런 상황입니다.그 산정의 근거를 살펴보면 피의자가 가지고 있던 노트북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이런 데이터가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그 근거를 밝히는데, 이것은 충분히 피의자가 가지고 있던 데이터를 일부 삭제한다든지 아니면 외부로 옮긴다든지 기술적으로 전문가가 아니라 상식에 비춰보더라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러한 본인들이 지고 있는 책임을 낮추기 위해서라도 그 행위를 한 피의자와 쿠팡 측에서 말을 맞췄을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지금 계속해서 증거인멸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수사기관이 접근해서 PC나 관련된 유효한 증거물을 취득하기 전에 쿠팡이 확보해서 이것을 받아서 바로 제출했다고 진술을 하고는 있지만 그 과정에서 진술이라든지 객관적인 증거물, 물증이 오염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강하게 이 부분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이고 증거인멸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지를 들여다봐야 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경찰에서 중국인 전 직원에 대해서 소환 요청을 해 둔 상태라고 알려져 있는데 소환조사가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을까요?

[이경민]
어쨌든 외국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인터폴의 공조를 받아서 한다고는 하는데 그런데 적색경보를 내렸다고 하지만 그게 사실 우리가 강제로 데려올 수 있는 근거는 될 수 없거든요. 결국 중국 측의 협조를 받아야 하고 중국 측에서 송환에 어떻게 보면 따라줘야 우리나라로 불러서 조사를 할 수 있는데 일단 아직까지는 중국 측의 반응이 없다 보니까 사실 그 부분도 앞으로 진행될지 미지수가 있고요. 그래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한 조사도 어떻게 보면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본류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은 쿠팡에서 어쨌든 개인정보 유출된 부분에 대해서 축소한 부분, 그 부분에 일단 집중할 것 같고. 앞으로 과정에서는 중국인을 송환을 해서 정말 축소한 사실관계가 맞는지 확인할 것 같습니다.

[앵커]
김건희 씨 1심 건고 내용 조금 더 자세히 볼 텐데요. 앞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행위에 대해 1심 재판부는 김건희 씨가 시세조종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면서도 범행에 가담했다고 단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했는데요. 우인성 부장판사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우인성 판사의 말을 듣고도 무죄 판단이 납득이 안 간다는 목소리가 일각에서 있었는데 일단 판결문엔 일당들이 김건희 씨를 비속어로 지칭하며 선을 긋는 모습 등이 적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이런 걸로 봤을 때 공범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렇게 재판부가 판단한 거예요. 근거가 충분하다고 보시나요?

[양지민]
그러니까 우리가 법적으로 공범이라고 규정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범죄 실행에 관한 공동 의사와 그리고 기능적인 행위지배가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재판부가 판단하기로는 공동의 의사라든지 기능적 행위 지배가 모두 없었다라고 본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 중에 하나가 공동 의사라는 것은 결국 우리 이렇게 범행하자라고 해서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것이 공모를 하는 것인데 김 씨에 대해서 이 일당들이 굉장히 비속어로 지칭을 하면서 빼고, 우리와는 다르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것은 사실상의 공모행위가 없었다고 재판부는 본 것이고요. 더불어서 기능적 행위지배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범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너는 이걸 하고 나는 이걸 하고, 이렇게 역할을 맡아서 수행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그런데 김 씨가 그러니까 전주임에는, 돈을 댄 사람인 것은 맞다라고 볼 수 있더라도 이것을 내가 어떠한 역할을 구체적으로 하겠다라는 것은 없었다고 본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근거로는 수익을 보통 분배할 때 공범들끼리는 전체 우리가 이만큼의 이득액을 얻으면 너는 몇 프로, 나는 몇 프로, 이런 식으로 나눠 갖게 되는데 김 씨의 경우에는 본인이 낸 금액에 대해서만 일부 이종호 대표와 나눠 갖는 그러한 수익분배를 취했거든요. 그것은 전주임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공범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재판부가 판시를 한 것이고요. 다만 많은 부분이 지적된 것처럼 공범이 아니면 그럼 방조한 거 아니냐는 다른 책임으로는 충분히 논의가 될 수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앵커]
공소장에 담기지 않아서 방조 혐의는 판단하지 않았다 이렇게 재판부가 밝혔는데 사실 방조에 해당하더라도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말도 덧붙였어요. 그런데 공소시효 관련해서도 이견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경민]
그렇습니다. 재판부의 입장에서는 포괄일죄로 보지 않고 각각 투자를 한 시점에 별개의 사건으로 봤기 때문에 공소시효 도과 여부가 문제가 되는데 일단 2010년 10월부터 2011년 1월 13일까지 그때까지의 투자행위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김건희 씨가 계좌 20억 원을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 이건 공동정범은 아니지만 방조로도 보일 부분이 있었다. 그런데 다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별건으로 생각하면 공소시효가 도과됐다고 하는 부분이 취득액이 8억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5억 이상이 되면 공소시효 기간이 10년이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2010년 10월부터 2011년 1월 13일인데 범행이 종료된 2011년 1월 13일로부터 10년 동안이 공소시효 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2021년까지 수사기관이 수사해서 재판에 넘기게 되면 공소시효가 정지됐을 텐데 우리가 이걸 특검을 통해서 재판에 넘긴 게 자년이었습니다. 작년이었습니다. 2025년. 그러니까 2021년까지 재판에 넘어갔어야 될 사건이 2025년에야 재판이 넘어갔으니까 이미 공소시효도 끝나버렸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재판부 입장에서도 범죄 혐의가 있는 사건이라 하더라도 이건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고 면소판결이라고 해서 상대방을 처벌할 수 없거든요.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일단 내용을 봤을 때 방조로 보이는 지점은 있지만 그런데 또 공소시효가 도과된 부분도 있다 보니까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 처벌하려고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지나버렸다, 이렇게 지금 재판부에서 보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1심 재판부는 김건희 씨의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는데 관련해서 명태균 씨를 가리켜서 다소 망상적인 사람으로 보인다,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명태균 씨의 발언에 신뢰성이 낮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양지민]
맞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객관적인 물증이 확실하게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가정하고 보면 결국에는 진술의 신빙성을 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물론 윤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가 서로 통화한 녹취라든지 그리고 여론조사의 결과를 받아본 그 정황은 있지만 김 씨 측에서 계속해서 주장한 것은 내가 먼저 요청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나를 위한 여론조사도 아니었다. 이런 취지로 주장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반대 측에서 진술하고 있는 명태균 씨 진술의 신빙성을 반드시 따져봐야 되는 것인데 재판부가 보기에는 그 진술이 많이 흔들리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신빙성을 낮게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진술의 내용을 보면 시기라든지 경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러 차례 변경됐어요. 그리고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외부 자료 또한 부족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재판부도 이야기를 한 것처럼. 그리고 진술에는 대부분 많은 추측이라든지 과장이 섞여 있다고 재판부는 바라봤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의혹 제기라든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명 씨의 신빙성을 낮게 봤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 무죄 선고가 됐다고 보입니다.

[앵커]
특검 측도 김건희 씨 측도 항소를 예고했습니다. 각자가 바라보고 있는 항소 관련한 핵심적인 부분이 다를 것 같은데 이거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이경민]
검찰에서는 무죄가 난 부분에 집중해서 항소를 하게 될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일단 공동정범이 맞는지. 재판부에서는 아주 엄격하게 봐서 기능적인 역할 분담이 없다고 했지만 전체적인 행위를 봤을 때 계좌를 제공한 것도 이런 기능적인 역할 분담이 맞다고 만약에 항소심 재판부가 바라보게 된다면 그럼 유무죄 여부가 달라질 지점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법 논리를 구성하게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공소시효가 도과됐다고 하는 부분도 특검 측에서는 포괄일제로 봐서 쭉 연결되는 행동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 시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아직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또 설령 방조범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게끔 그런 논리를 구성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정치자금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했다는 부분이 결국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명태균 씨가 제공하기는 했지만 그것이 윤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같이 본인들의 이익으로 귀속되는 그런 행동으로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재판부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김건희 씨 측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요청하고 이런 게 없었다고 했지만 판단 주체에 따라서는 달리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집중하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 측의 변호인 입장에서는 유죄가 난 부분, 알선수재 부분에 있어서 지금 샤넬 가방 1개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왔고 샤넬 가방 하나랑 그라프 목걸이는 유죄가 나왔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선을 하겠다는 김건희 여사의 의사가 있었던 게 맞는지에 집중해서 방어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앵커]
2심 재판부의 판단을 뒤집을 수 있을지 양측의 논리와 전략들을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경기 고양시 주민들이밤사이 여기저기 출몰하는 한 남성 때문에공포에 떨고 있다고 합니다. 정체 모를 삿갓으로 얼굴 전체를 가린 채 물건을 마구 부수고 다닌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최근 SNS에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한 건물에서이상한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함께 공유된 CCTV 캡처 사진을 보면패딩을 입은 남성이수술이 달린 기괴한 삿갓을 쓰고손에는 비닐장갑 같은 걸 꼈는데요. 작성자는 새벽 시간대 누군가가건물 내부 물건을 부수는 일이 반복됐다며 화장실 쓰레기 통이 부서진 모습, 변기통 뚜껑이 날아간 사진 등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영상 속 인물은주머니에 망치로 추정되는 물체를넣고 다니는 모습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너무 무섭다. 아이들 조심시켜야겠다""기괴한 모자가 더 공포스럽다"는 등의반응을 보였고요. 결국 경찰에 신고가 접수돼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런 모습으로 새벽 시간에 물건을 부수고 다닌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무서운데요.

[양지민]
맞습니다. 본인이 어떠한 잘못을 저지르는지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냥 길거리를 다니다가 너무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집기를 때려 부수는 것이 아니라 얼굴을 가리기 위해서 저렇게 모자를 착용하고 손도 혹시나 지문이 남을 수 있기 때문에 비닐장갑 같은 걸 끼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CCTV가 얼굴 부분을 보이지 않게 처리했지만 충분히 경찰에서 추적할 수는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집기들을 본인의 소유가 아닌 것을 저렇게 부쉈기 때문에 재물손괴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고. 일부 전기 콘센트 부분이 빠져서 이렇게 바닥에 놓여 있는 사진도 있는데 공용물을 손상했다고 한다면 공용건물손상죄도 성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피의자에 대한 신병 확보가 우선으로 판단되고 특정되면 그 이후에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이것이 반복적으로 진행되어 왔는지까지도 조사를 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앵커]
재물손괴 부분도 있지만 사실 밤에 저렇게 삿갓을 쓰고 얼굴 가리고 돌아다니면 무서울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형량에 반영이 되나요?

[이경민]
일단 범행을 일으킨 시각, 그러니까 야간 시간대인지 여부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패딩 옷에 보면 망치 같은 걸 들고 있었던 것 같거든요. 숨겨서 왔다는 부분. 그런 부분들도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가중 요소가 될 것 같고. 혹시나 이런 과정에서 사람에 대해서도 신체 유형력 행사를 했다고 하면 별건범죄로도 확대될 여지도 있어서 일단 피의자의 신상을 특정하는 게 먼저 필요해 보이고 이런 경우에는 보통 동선을 역으로 추적해 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피의자가 특정된다면 왜 이런 범행을 저질렀는지 그 동기와 그다음에 어느 시점에 범행에 착수했고 피해는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밝혀내게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대로 삿갓맨으로 불리는 이 남성에 대해서 빨리 특정돼야 주민들의 불안감도 사그라들 텐데 저런 모습을 한 남성 혹시나 보신다면 시청자분들은 경찰에 바로 신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YTN이 단독으로 취재한 사건인데요. 무면허로 전동 킥보드를 몰다행인을 치고 뺑소니까지 벌인 고등학생에게불기소 처분이 내려져 피해자 가족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사고 당시 상황부터 함께 보시죠. 한 여성이 출근길에 분주하게 걸음을 옮기고 있는데요. 그 순간 갑자기 킥보드 한 대가빠르게 달려와 여성과 충돌합니다. 바닥에 쓰러져 미동도 못하는 여성의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교복 차림의 남학생은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며 어찌할 바를 모르죠. 잠시 뒤 킥보드 운전자는 구급차가 도착하자 아무런 인적사항도 남기지 않고 사고 현장을 떠났고 피해 여성은 뇌출혈과 머리뼈 골절 진단을 받은 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뇌진탕 후유증으로 첫 직장마저 그만둬야 했습니다. 이 사고는 지난해 7월 경기도 안양시에서 벌어졌는데요. 결국 경찰이 고등학생 가해자를 추적해무면허 운전과 뺑소니 혐의로 검찰에 넘겼지만검찰은 지난 23일,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초범에 피의자 나이가 비교적 어리다는이유였습니다.

[앵커]
거리 위 무법자라고 불리는 킥라니가 사회적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는데 피해자의 부상이 상당한데도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어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양지민]
이 부분은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소년범이고 충분히 기소 유예라든지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이 법적으로는 마련되어 있죠. 그런데 이러한 처분을 내림에 있어서 반드시 고려돼야 되는 부분이 이 범행으로 인해서 피해가 야기됐다고 하면 피해자가 피해를 얼마나 입었는지, 회복 가능한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알려지는 바에 따르면 뇌출혈 그리고 머리뼈가 골절됐고 전치 8주 상해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와 간단한 교육만을 명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피해자 측에서는 납득할 수 없는 그런 결과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처벌을 하는 것이 능사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는 계속해서 후유증을 호소하고 있는 부분이 반드시 처분에 반영돼야 한다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외상후스트레스 장애에 직장도 그만뒀다고 하는데 정말 피해가 적지 않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민사를 제기했을 때 어떻게 보면 좋은 처방을 받을 수 있나요?

[이경민]
보통 형사사건에서 나온 결과물이 결국 민사소송에서도 증거로 쓰이게 되는데 안타까운 게 만약에 형사사건에서 조금 더 엄벌에 처해졌다면 그런 부분들도 민사사건에서 더 큰 위자료로써 인정되고 그렇게 손해배상액이 올라갈 가능성도 생기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시민위원회를 거쳐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는 하지만 피해자 측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민사소송을 진행하실 때 치료비라든지 정신적인 손해, 그다음에 입원해 있는 기간 동안에 일하지 못해서 벌어들일 수 있었던 수익을 못 벌어들인 그런 손해까지 전부 청구를 하시면서 동시에 가족들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피해가 컸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탄원서도 재판부에 제출을 하시면 조금 더 손해배상액이 인정될 수 있는 금액이 올라갈 것으로 사료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여기까지 이슈 나누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지민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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