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심에서는 징역 6개월에 1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30일) 오후 2시,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전 대법원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일부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박병대 전 대법관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형을 내렸고, 고영한 전 대법관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2011년부터 6년의 임기 동안 사법부 숙원사업이던 상고법원 도입을 목적으로 박근혜 정부의 도움을 받기 위해 각종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의 임기 당시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도 주요 혐의에 대한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지난 2024년 1월 1심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과 전 대법관들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열린 2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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