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김건희 특검이 징역 1년 8개월을 내린 1심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법원에 오늘(30일)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김건희 씨 측은 특검의 항소 포기를 요구했지만, 치열한 법정 다툼이 다시 이어지게 됐습니다.
사회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권준수 기자!
특검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요?
[기자]
네, 김건희 특검이 조금 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앞두고 특검은 법리 재검토를 위한 막판 회의를 진행하기도 했는데요.
특검은 무죄 부분에 대한 1심 법원의 판단에 심각한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고,
나머지 유죄 부분에 대한 1심의 형도 지나치게 가벼워 양형이 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혐의별로 살펴보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특검은 김 씨가 전주로서 자금을 제공했고,
매도 주문 등 구체적인 실행으로 가담했다며 공동정범으로 충분히 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판단이라고 봤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공범으로 볼 수 없다고 봤고, 시세조종 방조 혐의 성립에 대해서도 판단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앵커]
특검은 여론조사 수수사건과 통일교 청탁 등 다른 혐의도 법리 다툼을 이어나갈 계획이죠?
[기자]
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여론조사를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공천을 약속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는데요.
김건희 씨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측과 여론조사에 관한 계약을 맺은 바 없다는 이유 등을 들었습니다.
이에 특검은 뇌물이나 정치 자금은 음성적으로 제공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계약서 작성이 요구된다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명 씨의 부탁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이 김 전 의원에 공천을 청탁한 사실이 있지만, 공관위 회의를 거쳤다는 절차적인 이유로 무죄를 내릴 순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유무죄가 갈린 2개 샤넬 가방 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법리 다툼이 다시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검은 통일교가 대선 과정에서 이미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각종 현안 청탁을 전달한 사실이 있음을 고려하면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권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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