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 행위가 의심된다면 유효한 계약이라도 상속세를 물릴 근거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자산가 A 씨 유족이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A 씨는 사망하기 전, 자신이 보유하던 회사의 발행 주식을 대표적 조세 피난처로 꼽히는 아프리카 세이셸 소재 회사에 전략 매각했습니다.
A 씨가 숨지자 유족들은 문제가 된 주식을 제외하고 주식 매매대금만 상속 재산으로 삼아 상속세를 신고했는데, 국세청을 이를 ’가장거래’로 보고 주식에도 세금을 매겼습니다.
A 씨가 주식을 매각하고 받은 대금은 우리 돈으로 약 3억여 원이지만, 당국이 판단한 주식 가치는 278억 원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A 씨 유족은 이에 상속세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은 모두 문제가 된 주식이 상속개시 당시 A 씨 소유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들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주식 소유권이 넘어간 계약이 유효하다는 점만 판단해서는 안 되고,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했다고 볼 만한 조세회피행위에도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A 씨가 입원 상태에서도 주식매매를 해야 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조세회피 목적 외에 합리적인 이유나 동기가 존재했는지 등에 대해 추가 심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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