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징역 1년 8개월이 선고된 1심 판결에 대해 특검은 상식과 법리에 반한다며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김건희 씨 측은 영부인이라는 지위 때문에 무거운 형량이 선고된 것 같다며, 항소를 예고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안동준 기자!
김건희 씨 역시 항소가 예상되죠.
[기자]
네, 김건희 씨 측은 징역 1년 8개월이 나온 직후, 항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가 영부인의 지위였기 때문에 다른 사건에 비해서 다소 높은 형이 선고됐다는 겁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최지우 / 김건희 씨 변호인 (지난달 28일) : 다만 알선수재죄 형이 조금 다소 높게 나왔지만, 그것은 저희가 나중에 항소나 이런 부분을 검토해 갖고 어떻게 할지 한번 결정해 보겠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 씨 혐의 가운데 통일교 금품수수와 관련된 알선수재 혐의 일부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천2백만 원대 샤넬 가방과 6천만 원대 그라프 목걸이 수수만 인정한 건데요.
가장 먼저 받은 8백만 원대 샤넬 가방의 경우, 청탁이라고 볼 만한 것이 없어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거로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김 씨 측이 항소할 수 있는 기간은 이번 주 수요일 까집니다.
[앵커]
특검 측은 이미 항소장을 제출했죠.
[기자]
네, 특검은 1심 재판부 판결이 법리와 상식에 반한다며, 선고 이틀 만에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특히, 특검은 무죄가 나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다는 재판부 판단을 정면 반박했습니다.
앞서 실형이 확정된 시세조종 세력과 같이 김 씨의 여러 행위를 하나의 범죄로 보는 ’포괄일죄’가 적용돼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김 씨의 행위도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처벌이 가능하게 되는 셈입니다.
또,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여론조사 무상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천을 지시한 사실이 증거를 통해 명확히 확인된다고 주장했는데요.
당연한 절차인 공천관리위원회 회의를 거쳤다는 이유로 무죄란 건 현실을 도외시한 판단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일부만 유죄로 본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와 관련해선 전후 사정과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판단으로 일반인 상식에도 어긋난다고 꼬집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안동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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