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시 : 2026년 02월 03일 (화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우진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도움말 : 법무법인 신세계로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우진서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 우진서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우진서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 볼까요?
◎ 사연자 : 저는 남편과 이혼하고 중학교 3학년 아들을 혼자 키우고 있는 싱글맘입니다. 이혼할 당시 아이는 여덟 살이었어요. 이혼 과정에서 남편은 매달 양육비 80만 원을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처음 3년 정도는 성실하게 잘 보내줬어요. 그런데 갑자기 형편이 어렵다면서 정해진 금액보다 적은 돈을 보내기 시작했고, 3년째부터는 아예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가 입고 있어요. 아들의 꿈은 야구선수였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야구클럽에 다니면서 운동을 했죠. 그런데 양육비가 끊긴 뒤로는 훈련비를 감당하기 어려워졌고, 결국 6학년이 되면서 야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 아이는 공부에도 재능이 있어요. 최근에는 영어에 관심이 생겼는지 영어학원에 다니고 싶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니는 학원도 겨우 보내는 형편이거든요. 영어 학원까지 보내주는 건 무리라서 아이에게 안된다고 말했는데,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저한테 화가 나고 무책임한 남편이 원망스럽습니다. 지금까지 밀린 양육비를 돌려받고 싶어요. 그리고 양육비를 주지 않아서 아이가 하고 싶었던 일들을 포기하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던 저의 정신적인 고통에 대해서도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 조인섭 :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양육비가 밀려서 아이에게 충분한 기회를 주지 못할 때 부모의 입장에서는 죄책감이 들죠. 이처럼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하여 아이의 교육에 차질이 생겼다는 그 자체만으로 손해배상이 인정될 수 있을까요?
◆ 우진서 : 무조건 받을 수 있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법원에서는 양육비 미지급을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보고 있고, 기본적으로 양육비 지급명령이나 이행명령 등의 강제수단의 제도를 이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즉, 미지급된 양육비 금액이 지급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다만 양육비 미지급 사실만으로 교육기회가 상실되었다고 곧바로 연결짓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학원을 못다녔다거나 교육기회가 줄었다는 정도로는 구체적 손해가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듯 합니다.
◇ 조인섭 : 그렇다면 사연자분께서는 어떤 부분을 좀 더 준비해야 할까요?
◆ 우진서 : 이때 일반 민사법상의 손해배상청구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구체적 손해가 입증되고 양육비 미지급과 위 구체적인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순히 학원을 못 다녔다가 아니라 실제로 어떠한 교육기회를 상실하였고 그로 인하여 어떤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그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인과관계에서도 양육자의 선택이라든지 다른 사정이 배제되어야 하는 등 실질적으로 정신적 손해배상에 대해선 법원이 매우 소극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 조인섭 : 양육비를 주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위자료 청구 책임은 좀 인정되기는 쉽지 않다는 이야기시네요. 그래도 양육비의 경우 미성년자녀의 복리에 직접적 연관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에 관련된 사항이다 보니 민감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법원이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경우엔 어떤 것이 있을까요?
◆ 우진서 : 드물기는 하지만 양육비에 대해서도 최근 법원이 정신적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기간동안 고의적으로 미지급을 하였고, 미지급 기간 동안 소득이 충분하였음에도 지급을 회기하였으며, 양육자가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여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웠던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결과 아이의 교육, 생활수준이 현저히 저하된 경우였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학원을 못 다닌다 정도가 아니라, 생활 자체에 어려움을 겪었던 사건으로 보여집니다. 그 사건에서 손해배상을 인정한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에서도 구체적인 손해에 대해서는 매우 상세히 입증할 것을 재판부가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 조인섭 : 까다롭게 요구하긴 했다는 거네요.
◆ 우진서 : 네, 사실상 이 경우 양육비 미지급의 경우가 아니라 일반적인 민사에서도 채무 불이행의 경우 대부분 계약 당사자가 입은 정신적 손해는 제3적 손해배상으로 회복된다고 할 수 있으나,
◇ 조인섭 : 돈 때문에 생긴 거는 돈을 주면 해결이 된다는 논리인 거죠.
◆ 우진서 : 그렇습니다. 다만 그것만으로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상대방이 또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위자료를 인정한다고 하면서 특별 손해로서 정신적 손해배상을 인정하기도 했던 바,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 그렇군요. 그러면 양육비미지급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것은 매우 극소수의 사례인 것 같습니다. 사실 양육자 입장에서는 입증부족으로 인한 답답함이 클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사연자분께서는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 우진서 : 우선적으로 가정법원에 양육비이행명령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행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지급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30일 이내 감치 처분이 가능하여 가장 많이 활용되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혹시 상대방이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라며 양육비에 관하여 향후 직접지급명령을 할 수 있도록 신청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직접 지급 명령은 회사에서 양육비를 직접 받을 수 있는 제도인 거고요.
◆ 우진서 : 네, 그리고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알고 계시다면 미지급된 양육비를 기준으로 압류 및 추심을 통해 현실화하셔서 아이의 교육에 도움을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만으로 곧바로 정신적 손해배상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장기간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아이의 생활이나 교육 수준이 현저히 낮아졌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예외적으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손해배상 청구보다는 가정법원을 통한 양육비 지급명령이나 이행명령, 직접지급명령, 압류와 추심 같은 제도를 활용해서 밀린 양육비를 확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우진서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우진서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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