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상민 1심 징역 7년 선고..."12·3은 내란"

2026.02.13 오전 07:10
■ 진행 : 조태현 앵커
■ 출연 : 조을원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내란 행위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는데요. 조을원 변호사 전화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까? 안녕하십니까? 1심 재판부가 이상민 전 장관이 소방청장에게 단전, 단수를 지시해서 내란에 가담했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이렇게 판단한 근거는 뭡니까?

[조을원]
일단 대통령실 CCTV 영상이랑 관계자들의 진술에 따라서 그 단전, 단수 조치 문건이 존재했고 또 계엄 당일에 이상민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이 문건을 전달받아서 단전, 단수를 지시한 게 맞다고 하면서 이걸 핵심 가담 행위로 본 건데요. 내란죄 같은 경우에는 결과가 발생했느냐보다 그런 행위가 있었느냐 그 자체에 무게를 두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재판부가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 시도 자체를 국민의 알 권리를 차단하고 헌법기관을 무력화려는 내란의 직접적인 수단이었다고 본 것 같습니다.

[앵커]
이 전 장관, 그동안 언론사 단전, 단수. 이건 지시를 받은 적도 없고 지시를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아요.

[조을원]
맞습니다. 이 전 장관 측이 과거에는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문건을 받은 적도 그리고 자기가 소방청장에게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고 전면 부인을 했었는데요. 그러면서도 심지어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연결하는 것이 정말 창의적인 발상이라고 하면서 특검의 기소 자체를 강하게 비판하며 무죄를 주장을 해 왔었는데 재판부에서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에 보면 특검 쪽에서는 징역 15년을 구형했고요. 그런데 법원에서는 7년을 선고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내란에 가담했다는 점을 인정했는데도 이렇게 특검의 구형량과는 차이가 나는 결론이 나왔어요. 참작 사유가 있었던 겁니까?

[조을원]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사실 한덕수 전 총리의 형량과 비교하면 대단히 차이가 나고 사실상 내란중요임무종사의 법정형 하한선이 10년인데 혐의가 대부분 인정이 되면서도 이렇게 하한선에 가까운 7년을 선고한 게 법조계의 시각에서 봤을 때도 굉장히 이례적인 판단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가장 하한선에 가깝게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참작 사유들, 저희가 지금 그래픽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사전에 모의하지 않았더라도 이 전 장관이 내란집단의 구성원으로 참여했다는 표현을 사용했는데요. 이게 내란집단의 구성원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조을원]
일단 자기가 잘 몰랐었더라도 그 행동에 가담을 한 사실 같은 것들이 인정이 된다면 미필적 고의만으로도 전체 내란 범죄에 있어서의 구성원으로 인정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전 장관 같은 경우에 자신이 내란인지는 정말 몰랐다고 계속해서 주장을 했는데 법조인이었다는 점과 관련 사실들을 보면 전후 사정들을 봤을 때 충분히 인식을 할 수 있었다고 재판부에서는 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헌법재판소 탄핵 당시 발언 역시 위증으로 인정됐어요. 이게 양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겁니까?

[조을원]
당연히 양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굉장히 큰데요. 왜냐하면 사실관계가 명확히 드러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 장관 같은 경우에 탄핵심판 때 있었던 대부분의 발언이 거짓말이다라고 인정이 이번에 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형 관련해서는 사실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덕수 전 총리와는 굉장히 차이가 나는 법정형에 있어서의 하한선에 가까운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대부분 혐의가 인정이 됐지만 또 위증도 인정은 됐지만 양형에 미치는 영향은 다른 요소들이 더 많이 참작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전 장관에 대한 1심 선고 내용들 살펴봤는데요. 약간 여담도 해 보도록 할까요. 징역 7년 선고 뒤에 이상민 전 장관이 가족을 쳐다보면서 미소를 지었다고 하는데 전반적인 법정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조을원]
일단 법정 분위기는 굉장히 조용했고요. 사실 미소를 지었다고 발표가 나고 있는데 중형을 선고받았죠. 징역 7년도 중형이라고 볼 수 있고 죄질 자체가 굉장히 엄중하다고 재판부도 판단은 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그 사이에 미소를 띤 모습을 보였다는 것 자체가 중형을 선고받는 피고인의 태도로는 이례적으로 볼 수 있는데 그 앞뒤 정황을 살펴보면 가족의 어떤 말이 있었고 그에 응대하는 미소를 보였다는 것은 본인이 예상했던 것보다 굉장히 낮은 형량에 대한 안도감의 표현으로도 해석될 여지가 있어 보이고요. 아니면 가족을 안심시키기 위한 제스처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여러 가지 측면에는 15년 구형에는 7년 형이 나왔으니까요. 이 미소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어쨌든 이상민 전 장관 측에서는 즉각 항소를 하겠다라는 뜻을 내비쳤어요. 2심 형량을 다툴 때 피고인 측이 내세울 수 있는 방어 논리는 뭘까요? 같은 방어 논리가 반복된다고 봐야 될까요?

[조을원]
그럴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전 장관 측에서는 1심에서 본인들이 주장한 것이 대부분 받아들여졌고 이런 것들이 양형에서 굉장한 참작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검찰의 구형보다 굉장히 낮은 형량이 선고된 것으로 보이고, 또 보통 통상적으로 1심보다는 2심 형량이 낮아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즉각적으로 항소를 하면서 1심에서 다뤘던 자기가 몰랐다라는 것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그렇게 크게 자신이 행동한 것이 없다는 그런 점들을 적극적으로 다툴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살펴봤는데요. 일단 특검 쪽에서는 형량에 많은 아쉬움을 밝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번 판결에서 아무래도 주목을 받았던 게 12. 3 비상계엄을 어떻게 재판부가 판단하느냐 이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이번에도 한덕수 전 총리 때와 마찬가지로 내란이라고 못을 박았는데 이 근거는 뭡니까?

[조을원]
사실상 한덕수 전 총리의 판단과 그리고 이번에 이상민 전 장관의 재판에 있어서의 판단에 있어서는 모두 다 내란행위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와 선관위, 이런 헌법기관을 무력화하고 또 민주적 기본질서를 정지시킨 행위 자체가 국헌문란의 목적이 명백하다고 본 거고요. 또 다수의 군력을 동원해서 어느 한 지역의 평온을 해친 만큼 형법상 내란의 모든 요건을 갖췄다고 두 재판부가 지금 공통으로 인정을 한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런 것리윤 전 대통령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19일에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어요. 지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조을원]
당연히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상 지금 두 개의 재판부에서 12. 3 계엄을 내란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재판에 있어서도 사실관계들이 부인되거나 부정되기는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재판부에서 그 재판부가 지금 다 다른 재판부인데 이 전 장관의 재판부처럼 실행의 결과라든지 가담의 정도를 따질지 아니면 한 전 총리의 재판부처럼 그 지위의 중요성, 헌법적 책임, 이런 것들을 중시할지에 따라서 윤 전 대통령에게 굉장히 높은 형량이 나올지, 아니면 다소 약한 형량이 나올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까지는 이상민 전 장관 1심, 그리고 이 1심 결과가 가져올 여파까지 살펴봤고요. 다음으로 이슈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조금 전에 전해 드렸던 소식인데요. 범여권 쪽에서 재판소원법, 이거를 추진하고 있어요.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도 통과를 했고요. 내용이 뭡니까?

[조을원]
헌법소원의 청구 사유 중에 원래 법원의 재판은 제외한다라는 조항이 있는데 이 조항을 삭제해서 법원의 재판 결과도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앵커]
그렇게 말씀하시면 결국 일반 재판도 헌법재판소까지 갈 수 있다. 이거는 사실상 4심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법조계나 야당에서는 이 말을 하면서 반대하는 것 같은데요.

[조을원]
맞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사실상 대법원의 상급기관처럼 작용을 하게 한다라고 보여질 수 있는 건데요. 그렇게 된다면 이것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이것 자체가 위헌이다라는 것이고,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도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 종국적으로 이런 분쟁은 서둘러서 해결하는 게 좋기 때문에 3심제를 우리는 채택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게 4심제가 되면 이게 사법적인 권리 구제로 봐야 하는 것인지 사법체계의 혼란인지 이런 의견이 엇갈리고 있거든요.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조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을 인정한다, 그러니까 재판소원을 인정한다라고 한다면 국민들의 실질적인 권리 구제라든지 또 사법부의 재판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면 다툴 수 있어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납득이 가는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좀 현실적인 문제를 보면 의문이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재판에 대해서 재판소원을 인정하고 있는데 사실상 인용률이 굉장히 낮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이것을 도입하게 되면 재판 지연을 목적으로 현재도 지금 대법원까지 무리하게 끌고 가는 사건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당사자들이 굉장히 괴로운 상황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관계도 확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권리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굉장히 어수선한 부분들이 많은데 이것이 계속된다면 아무래도 국민들 입장에서는 공허한 희망을 위해서 비용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에너지를 소모하는 결과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죠. 결국 4심제가 되면 그만큼 비용과 에너지가 더 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위헌성은 없습니까?

[조을원]
현재로써는 위헌도 가능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헌법재판소법이라든지 아니면 헌법에 있어서의 재판소원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렇기 때문에 헌법에 위반된다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헌법 제101조 2항에는 대법원의 최고 법원성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위헌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도입을 한다고 해도 보완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현실적인 부작용이 있다면 만약에 도입이 됐을 때 어떤 보완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조을원]
현실적으로 재판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그 재판 대상이 될 수 있는 요건을 굉장히 까다롭게 심사를 하거나 그 요건 자체를 법에 규정해서 무분별하게 이것을 4심까지, 그러니까 헌법소원까지 끌고 갈 수 있는 것들을 좀 차단할 수 있는 규정이라든지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해석에 있어서는 여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걸 어떤 법적이나 제도로 완전 보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 법안 자체도 헌법재판소까지 가게 될 가능성이 꽤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연 지금의 사법개혁안이 이렇게까지 속도를 내고 추진할 문제인가도 다시 한 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조을원 변호사와 함께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판결 그리고 사법개혁안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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