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오늘 윤석열 운명의 날...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

2026.02.19 오전 07:36
오늘 윤석열 내란 혐의 1심 선고…12·3 계엄 판단
443일 만의 결론…'내란 수괴' 윤석열 1심 선고
공소사실 낭독 → 유·무죄 판단 → 양형 이유 설명
■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홍정석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주요 관계자 7명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 결과가 나옵니다. 재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443일 만에 나오는 사법적 판단인데요. 홍정석 변호사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선고 공판, 오늘 오후 3시로 예정돼 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결과를 받아볼 때까지?

[홍정석]
통상적으로 형사재판의 선고가 잡히면 보통 주문만 낭독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아시다시피 생중계까지 잡혀 있는 재판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한덕수 전 총리나 이상민 전 장관의 경우와 같이 선고 내용을 모두 낭독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면 공소사실부터 시작해서 피고인들의 항변한 내용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유무죄 판단 그리고 양형의 이유까지 모두 낭독하는 데 제가 볼 때는 피고인들이 또 다수이기 때문에 2시간 정도는 족히 걸릴 것 같다는 예상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변수는 지금 굉장히 방청인들도 많고 피고인들도 많고 사회적 관심이 높다 보니까 지귀연 재판장이 과연 판결 선고문을 전부 다 읽을 것인지, 아니면 요지문을 따로 준비해 와서 요지만 따로 낭목할 것인지는 한번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요지문만 하더라도 절대 짧은 분량은 아닐 것 같은데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윤 전 대통령뿐만 아니고 지금 주요 가담자 7명에 대한 1심 선고 결과도 나오는 거죠?

[홍정석]
맞습니다. 오늘 피고인만 총 8명인데요. 8명에 대한 선고가 모두 내려지려면 절대적인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제가 볼 때 재판부는 전 국민들께서 보셨다시피 피고인들이 굉장히 많은 무죄 항변을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법적인 논리나 사실관계에 대한 부인도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모두 판단에 담길 여지가 높아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까지 다 판결문에 담겨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판결 선고문을 거의 다 읽는다고 했을 때는 시간이 생각보다 더 많이 걸릴 수도 있다,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짚어볼 게 평소 일반적으로 법원은 오후 재판이 2시에 시작하곤 하는데요. 이번에는 3시로 잡혔어요. 이건 평소 때랑 다른 거죠?

[홍정석]
매우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2시에 보통 선고를 하고 그다음에 그날 잡힌 재판 일정을 수행하는 게 통상적이거든요. 따라서 2시에 선고가 잡히는 것은 거의 불문율처럼 정해져 있는데 저도 3시에 잡히는 것을 보고 좀 놀랐는데 그 이유는 여러 가지로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417호 법정이 굉장히 크고 그리고 방청인들이 거의 150명에 육박하기 때문에 방청인들이 점심시간 이후에 출입을 하고 통제하고 관리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고 그리고 교통 사정 등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들이 여러 명이기 때문에 피고인들이 다 정상적으로 도착해서 재판정이 정리되는 데에도 시간이 꽤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모두 고려했을 때 3시로 잡아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는 것이 아닌가. 예전에 이상민 전 장관의 재판 선고 때도 교통 사정 때문에 이상민 전 장관이 실제로 재판에 늦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이런 부분들도 고려됐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
시간뿐 아니라 또 법정 자체의 상징성도 짚어볼 만한데요. 아까도 잠시 언급하셨지만 417호 대법정. 이곳은 굉장히 역사적으로 상징성이 있는 곳 아닙니까? 어떤 의미가 있나요?

[홍정석]
맞습니다. 중앙지방법원에서 가장 큰 법정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방청객만 해도 150명 이상이 들어올 수 있는 규모라서 지금까지 시국 사건들, 그리고 주요 대형 부패 사건들은 거의 다 이 법정에서 재판이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씨의 12. 12와 5. 18 사건에 따른 그때 당시에도 내란재판이었는데 그 재판을 비롯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재판,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횡령 재판 등도 모두 다 이 417호 법정에서 재판이 이루어졌고 실제로 선고도 다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재판의 여담 같은 것들을 살펴봤는데요. 잠시 현장으로 갔다가 다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오늘 윤 전 대통령과 주요 관계자 7명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 결과가 나옵니다. 비상계엄 선포 443일 만에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게 되는데,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상태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귀혜 기자.

[기자]
서울중앙지법입니다.

[앵커]
저희도 오늘 판결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었는데요. 먼저 선고 시각부터 확인해 보죠. 몇 시입니까?

[기자]
네, 오늘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군경 관계자 7명의 내란 혐의 1심 선고공판이 열립니다. 비상계엄 선포 443일 만에 나오는,윤 전 대통령 등 비상계엄 정점에 대한 사법적 판단입니다. 앞서 재판부가 선고 중계를 허가했기 때문에 오후에 YTN에서 생중계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선고에 출석하겠단 입장을 어제 밝혀서 선고를 들은 윤 전 대통령의 반응도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선고는 공소사실 낭독과 유무죄 판단,양형이유 설명, 주문 순서인데 피고인이 많아서 앞 순서는 8명 한꺼번에 진행될 전망입니다.

[앵커]
지금 법원 주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이미 전날부터 찬반 양측 집회가 준비되고 있었고, 경찰 버스도 늘어서 있었던 상태인데요. 지금은 아침 이른 시간이라 비교적 조용합니다. 설 연휴 직후 선고가 이뤄지는 건데,법원은 연휴 전날 저녁부터 경계 태세를 강화했습니다. 출입구는 지하철 교대역 방향 한 곳을 제외하고 모두 막았고, 차량과 사람 모두 신분 확인을 엄격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 재판 쟁점 정리해볼까요.

[기자]
가장 큰 혐의가 내란인 만큼, 비상계엄 사태가 국헌문란 목적 폭동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최대 쟁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국회와 선관위에 대한 군경 투입, 정치인 체포조 운영,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이 판단 범위에 들어갑니다.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계엄 선포 요건을 지켰는지도 쟁점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며 이유로 내세운 부정선거 의혹, 반국가세력 논리 등이 판단 대상입니다. 또 계엄 선포 과정에서 법에 정해진 국무회의, 국회통고 등의 절차가 지켜졌는지도 판단이 이뤄질 부분입니다.

[앵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죠?

[기자]
네, 특검은 지난달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면서, 12·3 비상계엄은 윤 전 대통령이 권력을 독점하기 위해 일으킨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특히 윤 전 대통령과 일당이 헌법적 가치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 같은 일을 저지른 만큼, 전두환·노태우 신군부보다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사형이 실제로 집행되지 않는 형벌인 점을 고려해 사형 선고가 주는 의미에 집중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특별히 낮은 형량을 선고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고사형 선고에는 범죄에 대응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는 의미가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측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네, 비상계엄 선포 직후부터 계엄은 경고성, 호소용이었다는 주장을 이어왔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또 국회와 선관위에 대한 군경 투입 역시 질서유지 목적이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비상계엄 선포의 이유로 들었던 반국가세력, 부정선거 의혹도 계속 강조했습니다. 다만 이 같은 주장들은 그간 있었던 관련 재판에서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국헌문란 목적 폭동'이라는 점이모두 인정됐습니다. 오늘 오후 3시,지귀연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YTN 신귀혜입니다.

[앵커]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재판의 여담 같은 이야기를 했었고요. 이제 핵심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지난해 1월에 구속기소고 됐어요. 탄핵되고 이번에 내란죄로 기소된 게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는데요. 내란죄라는 건, 지금까지 전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는데요. 죄의 무게는 어느 정도입니까?

[홍정석]
말씀하신 것처럼 전례가 거의 없다시피하죠. 전두환, 노태우 씨의 사례가 거의 유일한데요. 그만큼 굉장히 희귀한 범죄에 해당하고 우리나라 형법상 가장 높은 형량을 규정하고 있는 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내란죄의 우두머리에게는 실제로 구형 자체가 사형과 무기징역밖에는 해당하지 않거든요.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죄의 형량만 봐도 얼마나 중한 범죄인지를 여실히 아실 수 있을 텐데요. 내란죄로 기소된 사례가 굉장히 드문데 이번에도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을 내란죄로 특검이 기소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죄의 무게는 우리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선고에서도 아마 이런 죄의 무게에 대한 내용이 상당 부분 나올 것으로 그렇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앵커]
죄의 무게가 무거운 만큼 재판 과정도 상당히 길어졌었는데 공판 진행 상황 어떻게 진행됐었습니까?

[홍정석]
나름대로 재판은 신속하게, 다양하게 진행됐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최후 결심공판에 이르러서 변호인들의 지연 전략이 나타나기 시작했었죠. 지귀연 재판부가 올해까지 지귀연 재판장이 자리를 지키고 재판부가 변경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그때까지 재판을 마치기 위해 숨가쁘게 달려온 것 같습니다. 실제로 43차례에 걸쳐서 공판을 진행했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죠. 집중재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재판을 한 것으로 보이고 결심공판에 이르러서 변호인들은 나름대로 재판부가 바뀌는 것을 바란 전략을 쓴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결심공판에서 침대공판이라고 얘기가 나올 정도로 재판과 별 상관없는 주제들로 내용이 많이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초유의 사태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름대로 결심공판을 1회 더 진행하면서 지귀연 재판장은 이 재판을 본인의 인사명령 나기 전에 선고를 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실질적으로 오늘 그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선고가 정상적으로 이뤄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요. 오늘 선고에서는 지금까지 43차례 재판을 진행하면서 나온 사실관계들과 그리고 범죄사실에 대한 양측의 논리 공방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번 선고, 예상대로 너무 늦어지기는 했지만 나오게 됐는데 윤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들은 윤 전 대통령이 오늘 출석할 것이다 이렇게 밝히기는 했어요. 그런데 다른 7명 피고인들의 출석 여부도 갈리기 때문에 이런 선고 공판에는 직접 피고인이 출석해야 되는 거죠? 7명의 출석 여부에 따라서 1심 선고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까?

[홍정석]
형사재판은 피고인의 출석이 원칙입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하지만 궐석재판도 인정하고 있죠.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판이 계속 이루어졌고 선고 당시에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선고는 이뤄진 바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은 출석을 하겠다, 이렇게 의지를 밝힌 바 있고요. 나머지 피고인들은 이런 의지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당연히 출석하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앵커]
나오든 안 나오든 관계는 없다는 거죠?

[홍정석]
맞습니다. 오늘 안 나오더라도 피고인의 불출석을 이유로 선고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은 제가 볼 때 없어 보입니다.

[앵커]
앞서 봤을 때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의 주장은 뭐였나요?

[홍정석]
특검은 말 그대로 내란죄가 성립한다. 즉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고 폭동의 수단을 사용했고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얘기하는 그런 국정의 혼란을 가져오는 반국가세력의 척결이 이런 비상계엄의 법적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내란은 명백하게 성립을 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그 내란죄의 우두머리이기 때문에 이런 죄는 사실 전두환, 노태우 씨의 내란죄보다 더 중하게 처벌돼야 된다는 논리로 사형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특검은 당시에는 내란살인죄도 같이 기소가 되어 있는 상태여서 표면상으로만 봤을 때는 이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두환, 노태우 씨에 비해서 사실 범죄적인 측면에서는 그런 중한 정도가 낮다고 보실 여지가 있는데 특검은 오히려 당시의 민주주의와 지금의 민주주의의 상황이 굉장히 다르다. 따라서 지금 굉장히 발전된 민주주의 상황에서 이런 국헌문란 행위를 저지른 것은 더욱더 중하게 처벌해야 된다. 이런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앵커]
21세기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이렇게 자리를 잡은 상황에서 계엄이라는 걸 누가 상상이나 해 볼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것들도 많이 영향을 미친 것 같은데요. 핵심 쟁점이라면 역시 내란죄가 인정이 되느냐, 아니냐. 이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여러 재판 결과들을 보면 이 비상계엄은 내란이라는 점을 1심 재판부가 인정을 했었거든요. 이번에도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될까요?

[홍정석]
이런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여러 피고인들이 여러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을 때 그런 재판장들이 알게 모르게 협의를 하는 과정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재판부마다 같은 사실관계에 따라서 그런 범죄에 대한 판단을 달리했을 때 사법부에 대한 신뢰 문제라든지 판결의 형평성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오해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사전에 어느 정도 협의를 통해서 법리에 대한 논쟁은 어느 정도 가라앉히고 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번에는 사안이 워낙 중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협의가 있었는지 여부조차 지금 아무런 정보가 나온 것은 없거든요. 그렇더라도 2개의 다른 재판부에서 내란죄가 성립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한 논리를 바탕으로 선고를 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번 지귀연 재판부에서 과연 앞선 두 재판부의 내란죄가 성립한다는 논리를 다 깨부술 만한 그런 논리를 가지고 나올 가능성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확률이 낮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변수는 앞선 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 전 장관은 사실 내란죄의 우두머리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따라서 비상계엄의 실질적인 경위라든지 그리고 목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항변할 내용들이 많이 없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재판부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실제로 이 비상계엄을 모의했던 김용현 전 장관 등을 비롯한 주동자들이 있는 재판이기 때문에 이런 우두머리와 주동자들의 항변 논리가 이 재판부에서는 어느 정도 받아들여졌을지가 또 하나의 변수거든요. 따라서 오늘 선고에서는 내란죄 인정에 대해서 피고인들의 항변 논리가 어떻게 부인됐는지에 대해서 주목하셔서 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앞서서 윤 전 대통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비상계엄은 국헌문란의 목적이 아니라 헌법수호를 위해서 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했거든요. 이러한 주장이 오늘 선고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까요?

[홍정석]
통상 피고인들은 본인의 범죄에 대해서 적발되고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본인의 범죄를 인정할지 말지에 대해서 태도를 결정하게 됩니다. 태도를 결정한 다음에는 사실 굉장히 일관되게 밀어붙이는 경우가 많고 그렇게 되면 본인도 알게 모르게 본인이 유무죄에 대한 판단력이 흐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처음부터 본인이 비상계엄을 할 때부터 비상계엄을 적법하다는 판단 아래 비상계엄을 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실제로 비상계엄을 한 이후에 실패한 경우에도 본인은 오히려 실패한 계엄이고 그리고 이 계엄으로 인해서 아무런 희생도 발생하지 않고 본인 기준으로는 아무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 부분이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냐. 이런 논리로 계속 일관되게 주장을 해 왔거든요. 따라서 본인의 머릿속이나 변호인들의 머릿속에는 지금 이 부분도 정당한 비상계엄이라는 논리가 머릿속에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피고인들의 논리를 통상적인 상식적인 차원에서 얘기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도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기 위해서 본인은 국가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 오히려 비상계엄을 했다 이렇게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오늘 판결 내용의 항변 논리가 어떤 방식으로 선고에 반영될지를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아무런 희생도 없었다. 우리가 피를 흘려서 쟁취한 민주주의가 희생됐으니까요. 아무런 희생도 없었던 것은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앞서서 변호사님께서도 언급을 해 주셨는데요.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서는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이거밖에 처벌이 없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게 내란으로 인정된다고 했을 때는 이 세 가지 형량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까?

[홍정석]
아닙니다. 우리가 형사재해에서 선고를 할 때 감형할 요소나 그다음에 가중할 요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가중 사유, 감경 사유라고 하는데 우리가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서 작량감경이라고 형을 감경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내란죄가 성립돼서 유죄라고 인정되는 순간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은 피할 수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형과 지금 무기징역, 무기금고만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무조건 따라붙어야 되기 때문에 유죄로 인정되는 순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은 무조건 나온다, 이렇게 보시고 나중에 주문을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앞선 재판부에서 작량감경을 과연 했었느냐. 한덕수 전 총리는 오히려 가중을 했고 그리고 이상민 전 장관의 경우에도 감형 사유보다는 가중 사유와 감형 사유를 적절히 조합해서 그냥 통상적인 형이 나온 것으로 그렇게 보이거든요. 따라서 이번의 경우에 특히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내란, 비상계엄의 우두머리와 주동세력들에 대한 판결 선고에 대해서 과연 작량감경의 사유가 나올 것이냐. 작량감경이 나오려면 적어도 자백을 하거나 본인의 죄에 대해서 반성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수사 과정이나 재판 과정에서 본인의 범죄를 줄곧 부인해 왔고 반성한다는 취지의 어떠한 발언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작량감경의 사유를 과연 재판부가 인정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듭니다.

[앵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건 오늘 형량 선고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홍정석]
저는 굉장히 헷갈리는데요. 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 전 장관 그리고 여러 사람들, 관련자들에 대한 선고를 봤을 때 오늘 한덕수 전 총리의 선고가 나올 때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중한 형, 즉 사형 선고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였는데요. 재판부마다 비상계엄과 내란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오늘도 지귀연 재판장의 1년 동안의 재판에 대한 태도나 뭔가 본인의 심증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했을지에 대해서 판단이 잘 안 서는데 그렇더라도 이런 비상계엄, 불법적인 비상계엄 때문에 국민들이나 경제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큰 피해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가 과연 선처를 해 줄 수 있는 요소가 있을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들고요. 따라서 유죄 즉 내란죄가 성립한다는 판단이 나온다면 중형이 선고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앞으로 10시간 정도 뒤면 어떤 판결이 나올지 알 수 있을 테니까요. 내용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판결이 나오는, 1심 선고가 나오는 사람은 윤 전 대통령뿐만이 아니고요. 다른 군, 경 관계자 7명도 같이 나오게 됩니다. 가장 무거운 혐의가 적용된 건 역시 무기징역이 구형된 김용현 전 장관이죠?

[홍정석]
맞습니다. 예전 전두환, 노태우 씨의 내란 때 노태우 씨의 지위에 속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인자의 지위에서 국방부 장관의 지위에 있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이런 비상계엄을 하게 되면 그 비상계엄의 주체가 국방부 장관과 군 세력이기 때문에 사실상의 2인자 역할을 하고 이 비상계엄을 실질적으로 주도했다. 이렇게 특검도 보고 있고 여러 가지 증언들이나 사실관계 등을 봤을 때 실제로 그런 행위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 어떤 형이 내려질지도 굉장히 관심이 쏠리고요. 만약에 전두환, 노태우 씨의 경우처럼 김용현 전 장관에게 노태우 씨처럼 2인자의 지위가 적용된다면 무거운 형을 피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전망하고 싶습니다.

[앵커]
그와 함께 기획 단계에서 핵심 역할을 했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위치입니까?

[홍정석]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시다시피 노상원 수첩. 이번 사건의 스모킹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노상원 씨가 수첩에 굉장히 자세한 내용을 적었기 때문에 이런 비상계엄과 내란의 구체적인 경위와 불법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입증이 많이 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말씀하신 것처럼 기획자의 역할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우두머리이고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이 실질적으로 그 주도한 세력이라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그것을 실무자로서 수행한 역할을 했다. 따라서 내란죄가 만약에 유죄로 성립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실행행위에 굉장히 중하게 가담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위에 있는 자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 그리고 나머지 피의자에 대한 이야기도 해 봤는데요. 이렇게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재판, 이게 다가 아니잖아요. 저번에 하나는 징역 5년이 나왔었고요. 이번에 오늘 또 하나의 판결이 나오고 그 외에도 특검이 기소한 사건이 있단 말이죠. 어떤 게 더 있습니까?

[홍정석]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직권남용을 비롯해서 위증 혐의라든지 여러 가지. 대부분이 그런데 내란죄 외에 직권남용 그리고 체포방해 혐의, 이런 것들이거든요. 따라서 앞으로 남은 재판들은 내란죄, 오늘 선고가 나는 범죄 사실의 부수적인 내용들이기 때문에 오늘 선고가 어떻게 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게 나타날 것 같고요. 앞으로 있을 재판들은 사실상 오늘 재판의 무게에 비하면 무게성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선고에 따라서 나머지 재판들의 향방도 결정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볼게요. 한편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 설 연휴도 구치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보냈었고요. 또 김건희 씨 역시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설 연휴를 보냈습니다. 공휴일에는 구치소 일반접견이 제한돼서 두 사람 모두 별도의 접견이 없었다고요?

[홍정석]
맞습니다. 공휴일에는 변호인 접견이나 일반 접견이 모두 급지되기 때문에 아마도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선고에 대비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최후진술 같은 절차도 없기 때문에 선고를 예상해 보면서 본인의 행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곱씹어보고 그리고 어차피 선고는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명절 연휴 기간 동안에는 항소심에서 어떠한 전략을 펼지에 대해서 심사숙고를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제 7시간 반 정도 뒤에는 1심 선고 공판이 진행됩니다. 어떤 결론이 나올지 내용을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정석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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