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권준수 사회부 법조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 이번엔 법조팀 취재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권준수 기자 나와있습니다,어서 오십시오. 오늘 선고 언제 어디서 진행이 되죠?
[기자]
앞서 많이 전해 드렸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417호 법정에서 오후 3시부터 진행됩니다. 헌정 사상 두 번째로 전직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사법부 판단 받게 됐는데요. 앞서 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가 딱 30년 전인 1996년 1심 같은 법정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 재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후 3시부터인데 재판부는 2시간 안에 끝내겠다는 계획이고요.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점심으로 잔치국수를 먹은 뒤에 12시 30분쯤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지난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선고 기억하실 텐데요. 그 당시에 10분 넘게 재판이 미뤄졌거든요. 따라서 실시간 중계가 되다 보니까 저희 YTN에서도 중계하다가 15분 정도 늦어지는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를 고려해서 구치소에서 일찍 출발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법원 안에 있는 구치감에서 윤 전 대통령 대기할 예정이고 재판이 2시간 안에 끝날지는 미지수입니다. 더 길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고 김용현, 노상원 등 군 관계자와 조지호, 김봉식 등 경찰 관계자까지 피고인이 모두 8명이기 때문에 좀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법원이 오늘 청사 보안도 강화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근처 삼거리와 또 서초, 교대역 등에서 윤 전 대통령의 처벌을 찬성하는 집회와 또 반대하는 집회가 각각 예정돼 있습니다. 오후 들어서 본격화할 것으로 보이는데 선고가 오후 3시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지지자들이나 처벌을 원하는 찬성 지지자들이 모일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 같은 경우에도 출입문을 대부분 폐쇄하는 등 대비하고 있는데요. 경찰은 기동대 16개 부대, 1000여 명을 배치하는 등 경비를 강화했습니다. 인도는 물론 도로 위에서도 질서 유지를 위해 안전펜스를 설치했고요. 경찰 버스도 대열을 갖춰서 차벽을 만들어놓은 상태입니다.
[앵커]
오늘 재판 2시간 안에 끝낼 계획이 있다고 앞서 전해주셨는데 어떤 순서로 진행됩니까?
[기자]
순서를 살펴보면 먼저 전반적인 계엄 사태에 대한 공소사실을 낭독하는데 일반적으로 피고인 8명이 모두 공통된 사실관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전반적으로 공소사실을 낭독하고 재판부가 쟁점별로 유무죄 판단을 하나하나씩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에는 윤 전 대통령을 시작으로 피고인 8명 각각에 대한 양형 이유를 설명하고 또 한꺼번에 주문을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참고사례를 보면 지귀연 재판부 형사합의 25부가 지난해 12월 말에 서해 피격 사건을 선고했습니다. 이게 가장 최근 사례인데 이 당시에 재판 내용 기록을 보면 이때도 마찬가지로 사실관계를 먼저 전반적으로 쭉 얘기한 다음에 쟁점별로 하나하나씩 유무죄 판단을 내렸고요. 마지막에 선고를, 주문을 다 내렸습니다. 다만 피고인별로 양형이유도 각각 따로 설명하고 주문도 따로따로 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형사합의 25부 재판부가 막판 회의를 진행하면서 좀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강조할 거냐, 이런 얘기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했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오늘 출석하겠다고 밝혔지만 만약에 다른 피고인들 불출석할 경우에 어떻게 재판 진행됩니까?
[기자]
그게 또 문제입니다. 오늘 8명 가운데 1명이라도 안 나오면 선고가 이루어지기 힘듭니다. 피고인 1명이라도 불출석할 경우에 선고를 내일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저희 YTN이 취재한 결과를 보면 주요 피고인은 모두 출석한다는 입장이기는 합니다. 오늘 오전 윤 전 대통령도 구치소에서 면담 가지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점심식사한 뒤에 출석할 예정이고. 변호인단도 이에 대한 우려가 자꾸 나오다 보니까 어제 윤 전 대통령 선고기일에 출석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만약 오늘 나오지 않는다고 하고 또 내일까지 미뤄지고 지연 전략으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기자]
그럴 가능성도 있기는 하죠. 오늘 누군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 재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이 마지막 판결이 있잖아요, 이번 주에. 그러면 내일 재판을 진행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오늘 한 차례 미뤄졌기 때문에 연속으로 안 나온 사람은 구인영장을 발부할 수도 있고요. 불구속 상태인 사람은 구인영장을 발부할 수도 있고 또 그다음에는 재판부 판단에 따라서 분리 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온 사람은 바로 선고를 하고 나오지 않은 사람은 따로 구인영장을 발부하든 아니면 나중에 주말에 선고를 하든 분리선고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1심을 끝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오는 23일, 다음주 월요일자로 법원에 인사 발령이 있습니다. 지귀연 부장판사도 이번 인사대상이기 때문에 그전에 선고를 어떻게든 마치려는 것으로 보이고요. 재판부가 오늘 19일로, 설 연휴 끝나는 날 평일에 바로 이렇게 선고기일을 지정한 이유도 같은 맥락입니다. 내일 하루 여유를 둔 이유가 혹시나 누가 안 나올 경우도 있으니까 좀 대비를 한 거고 지난 결심공판 때도 아무래도 그때 지귀연 부장판사가 모두 출석해달라, 강조한 이유도 같은 흐름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지귀연 재판부가 내릴 수 있는 선고가 사형, 무기징역 그리고 무기금고인데 사실상 무기금고 빼고 사형 그리고 무기징역 중에서 무기가 점쳐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내란 우두머리 혐의 법정에는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뿐이기는 한데요. 특검은 윤 전 대통령 감경 사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다만 재판부가 감경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징역 30년 같은 유기징역으로 내릴 수도 있기는 합니다. 사법부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한데요. 윤 전 대통령이 반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런 내부적인 의견도 있고 반면에 실질적인 국가기능의 마비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해서 감경 요소를 고려할 거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서도 계속해서 호소용 계엄이었다고 주장하는 이유도 아마 같은 맥락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 점에서는 오늘 사실 제 입장에서도 예측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는데 말씀해 주신 대로 법정형 내에서 나오거나 아니면 감경 요소 판단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1심이니까 항소심도 이어지겠죠?
[기자]
그렇죠. 아마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양쪽이 다 항소할 경우에는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에서 항소심을 진행하게 됩니다. 서울고등법원이 최근에 판사 전체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를 거쳐서 형사1부와 형사12부를 내란전담재판부로 지정했습니다. 두 재판부 가운데 한 재판부에 윤 전 대통령 사건이 배당될 가능성이 크고요. 이미 1심 선고가 나왔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내란혐의 사건도 마찬가지로 항소심으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전두환 씨와 노태우 전 대통령 모두 대법원 판결까지 갔던 만큼 사실 오늘 1심 선고가 나오더라도 최종 유무죄 판단은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측합니다.
[앵커]
오늘 선고 진행되는 417호 법정 앞서 얘기했었는데 실제 가보면 어떤 곳입니까?
[기자]
지난해 2월 20일 첫 공판준비기일부터 형사합의 25부가 417호 대법정을 사용했는데요. 서울중앙지방법원 내에서 가장 큰 법정이고 방청석도 150석가량 됩니다. 다른 법정이랑 비교해 보면 상당히 넓습니다. 위로 봤을 때도 넓고 좌우로 봤을 때도 넓은데 지난달 결심공판까지 이 법원에서 계속 재판을 진행해 왔고요. 앞서 말씀드린 전두환 씨뿐만 아니라 노태우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도 거쳐간 법정이기도 합니다. 윤 전 대통령은 보통 때와 마찬가지로 재판부가 있는 법대에서 가장 가까운 첫 번째 피고인석에 앉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인과 변호인 수도 많은 만큼 일부는 방청석에 착석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법정 모습은 오후 3시부터 저희가 또 실시간으로 중계해 드리니까 그때부터 법정 모습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귀연 재판부는 설 연휴에도 선고 준비를 했다고 하던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설 연휴에도 쉬지 않고 판결문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년 가까이 이어져온 재판인 만큼 판결문도 수백 페이지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선고 직후에는 법원 출입기자단을 위해서 설명자료도 나올 예정인데 이 설명자료도 마찬가지로 형사합의 25부가 직접 작성한 거라서 저희도 그런 보도 설명자료를 보면서 쟁점을 어떻게 다뤘느냐, 이걸 다시 한 번 점검할 예정입니다.
[앵커]
지귀연 재판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기자]
재판부가 그동안 특검과 변호인단 양측 공방을 소송지휘해온 것을 보면 굉장히 개입을 최소화해서 진행해 왔습니다. 직접 얘기를 충분히 다 들어주는 편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심문에 나서기도 했던 이진관 재판부와 상당히 비교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귀연 재판부는 저희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합의된 룰, 그러니까 원칙을 정해놓고 심판으로서 판단하는 역할만 집중하겠다, 이런 기조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렇게 직접 개입하는 것보다는 양측의 의견을 최대한 들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는 23일 지귀연 재판장 같은 경우에는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 인사이동을 앞두고 있는데 법원 순환 근무상 3년이 딱 중앙지법에서 근무한 경력이 됐기 때문에 이번 인사 대상으로서 그렇게 북부지법으로 옮겨갈 예정입니다.
[앵커]
오늘 선고 내려지는 동안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지금까지 취재 과정은 어땠습니까?
[기자]
저도 비상계엄 사태 전부터 법조팀에 있다 보니까 계엄 터지고 나서 계속 법조팀에 있었는데 법원 출입기자단에서는 재판기록을 세세하게 하나하나 다 모두 노트북을 저희가 사용할 수 있어서 적어왔습니다. 흔히 풀을 구성했다고 하는데요. 재판부의 발언, 특검의 발언, 변호인단 발언, 피고인 발언, 증인 발언 모두 저희가 이른바 받아치기라고 해서 들리는 대로 그대로 적어서 저희끼리 공유하는 방식입니다. 윤 전 대통령 불구속 상태일 때는 법원에 출석할 당시에 포토라인이 세워졌기 때문에 경호처가 당연히 윤 전 대통령 옆에 있었고 저희 기자들도 질문을 직접 마이크를 대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질문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풀기자단 내에서 논의를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할 것인가 이런 내용을 논의했는데 국민에 대한 사과가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물어보자는 의견이 많았고요. 처음에 법원에 지지자들도 되게 많았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에게 질문할 때 몇몇 기자들은 부담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윤 전 대통령이 한번은 마이크를 들이대는 기자한테는 지지자들 볼 수 있게 나와 달라 이렇게 말을 해서 당혹스러워하는 기자들의 모습이 나가기도 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기자단 내에서는 최대한 모든 내용을 기록하기 위해서 재판도 다 직접 들어가고 보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
[앵커]
12. 3 비상계엄 이후 1년 2개월 만에 선고 나오는 건데 그동안의 과정 짧게 정리해 주시죠.
[기자]
정확한 일수로 따져보면 계엄 443일 만에 1심 판단이 내려지는 거고요. 윤 전 대통령이 종북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겠다,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겠다며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또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이 들어가는 모습도 저희가 실시간으로 당일에 볼 수 있었고 계엄 해제가 된 뒤에는 검찰, 경찰, 공수처가 수사권을 두고 한때 경쟁을 벌이다가 본격적으로 공수처가 수사를 맡게 됐었죠. 윤 전 대통령은 다만 소환에 계속 불응하면서 결국에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됐고 그 때문에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앵커]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었는데 그 결과는 오늘 1심 선고에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조팀 권준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