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입소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인천 강화군 '색동원' 시설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9일) 오전 10시 반쯤 시설장 김 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했습니다.
김 씨는 1시간 30분가량의 심문을 마치고 나오면서 성폭행 혐의 등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생활지도 등을 빌미로 여성 장애인들과 강제로 성관계를 맺거나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최소 6명에게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색동원 입소자를 전수조사하며 추가 피해자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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