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풍에 이발소 간판이 떨어지면서 20대 남성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건물주와 이발소 업주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오늘(23일) 40대 이발소 업주 A 씨를 업무상과실치사와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로, 40대 건물주 B 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각각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 씨는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에 있는 자신의 이발소 간판을 시청에 신고하지 않고 불법으로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가 시청에 간판 설치 허가를 받았다면 정기 안전점검의 대상이 돼 사고를 피할 수도 있었다는 게 경찰 설명입니다.
B 씨는 1970년대에 지어져 노후화된 건물의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이발소 간판과 건물 외벽이 함께 떨어지는 사고로 이어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10일 오후 2시 20분쯤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에서 강풍에 떨어진 간판에 맞아 20대 남성 1명이 숨졌습니다.
당시 경기지역에서는 하루 동안 강풍 피해 119신고 524건이 접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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