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무부, 1차 상법 개정 '주주 보호 경영' 지침 마련

2026.02.25 오후 06:06
법무부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한 1차 상법 개정과 관련해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25일) 이사의 충실의무 이행을 위한 구체적 지침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청에 따라 전문가 협의체 논의 등을 토대로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이사의 의사결정 배경과 기준, 대안 검토 과정 등 이해상충 관련 정보를 주주에게 충실히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또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 등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가 거래의 목적·조건·절차 등 정당성을 검증하며 이사회 결정을 자문하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법무·재무·세무·환경 등 분야의 독립적 외부전문가가 거래의 정당성을 사전 검토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다만 이번 지침은 법 규범이 아니기 때문에 이사가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은 거래 유형에 대해 지침을 제시해 일반 주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ㅏ고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이사의 주주 보호 노력과 거래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높아져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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