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X파일] '환자 묶어서 사망' 양재웅 병원, 주치의 보석에 타지역 개업도?

2026.03.03 오전 10:51
■ 방송 : FM 94.5 (06:40~06:55, 13:40~13:55, 19:40~19:55)
■ 방송일 : 2026년 03월 03일 (화)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김유경 변호사

- 사망 환자 주치의 보석 석방, 유족들 증거인멸 우려
- 당직의·내과과장은 타 지역에 개업? 의료사고 형사처벌, 의사면허 상실과는 무관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원화 : 세상에서 가장 준비되지 않은 이별이 있다면 그건 바로, 자식의 죽음,일 겁니다. 세상의 이치와 어긋난 이별 앞에서, 어머니의 시간은 그렇게 멈추고야 말았죠. 2024년 5월, 30대 여성이 다이어트 약 중독 치료를 위해 부천의 한 정신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입원 기간 중 극심한 복부 통증을 호소했고, 격리와 강박 조치가 이어진 끝에 결국 사망했죠. 입원 17일 만의 일이었습니다. 유족은 이 사건을 두고, 단순한 의료 과실이 아니라 방치이자 유기, 그로 인한 사망 사건이다, 절규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병원 의료진 12명이 검찰에 송치됐고 현재까지 5명이 기소됐습니다. 그리고 해당 병원장이자, 방송인으로도 잘 알려진 양재웅 원장은 아직 기소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죠. 이런 가운데 최근,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주치의가 보석으로 석방됐단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유족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강하게 반발했죠. 재판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누군가는 혐의를 부인하고, 누군가는 그 혐의가 명백하다 말합니다. 법정이 가려야 할 핵심은 분명하죠, 이 죽음이, 막을 수 있었던 죽음이었는지, 만약 그렇다면 형사책임은 어디까지 물을 수 있는지 일 텐데요. 오늘 사건엑스파일에서 이 사건, 차근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엑스파일, 이원홥니다. 로엘 법무법인, 김유경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 김유경 : 안녕하세요.

◇ 이원화 : 방송인으로도 잘 알려진, 양재웅 씨가 병원장으로 있던 병원이기도 하고, 사안 자체가 워낙 중대하다 보니, 많은 분들이 알고는 계실 겁니다. 그래도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궁금한 분들을 위해 사실관계부터 차근히 정리해보겠습니다. 30대 여성이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하면서 사건이 시작됐던 거죠?

◆ 김유경 : 피해자 C씨는 2024년 5월 11일, 마약류 성분이 포함된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하지만 입원 기간 중 C씨는 극심한 복통을 호소했고 , 사망 전날인 5월 26일 저녁부터는 격리실에 갇히게 됩니다. C씨는 나가게 해달라고 호소했지만, 병원은 오히려 손과 발, 가슴을 묶는 강박조치를 취했습니다. 결국 C씨는 입원 17일 만인 5월 27일 새벽, 배가 부풀고 코피를 흘리는 처참한 상태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 이원화 : 피해자가 복통을 심하게 호소했는데, 격리하고, 손발을 결박했다, 이런 이야기죠? 많은 분들이 왜 그때 그런 조치를 취했을까, 의아해 하실 것 같은데, 병원 측 설명은 뭐였죠?

◆ 김유경 : 병원 측은 당시 환자가 약물 부작용 등으로 인해 통제가 어려운 상태였으며, 환자와 직원의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실제 상황은 매우 달랐습니다. 피해자가 복통으로 격리실 문을 두드리자 병원은 치료 대신 안정제를 먹이고 강박했습니다. 특히 주치의는 환자를 단 한 번도 대면 진료하지 않았으면서 마치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했고, 의사 처방 없이 임의로 변비약을 투여하는 등 사실상 방치에 가까운 대응하였던 것으로 밝혀져 큰 논란이 일었습니다.

◇ 이원화 : 그런데 병원에서 ‘강박’이란 조치 자체가 항상 불법은 아니잖아요. 격리나 신체 강박이, 어떤 경우에 허용되고, 어떤 순간부터는 불법이나 인권침해가 될 수 있고요. 인권 침해가 될 수도 있는 건데 이 기준이 어떻습니까?

◆ 김유경 : 정신건강복지법과 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강박은 환자가 자해하거나 타인을 해칠 위험이 뚜렷할 때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최후의 수단입니다. 시행 시에도 반드시 의료인의 처방이 있어야 하며, 환자의 요구사항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관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원은 이 조치가 '환자를 구하기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병원 직원이 관리하기 편하기 위한 것'이었는지를 엄격하게 따집니다. 환자의 반항이 멈추고 자해 위험이 사라진 시점부터는 즉시 강박을 해제해야 하며, 단 1분이라도 더 묶어두는 것은 치료가 아닌 불법 감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이원화 : 이게 왜 그러냐면요. 강박 행위 역시도 의료 행위이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의료인이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만 해야 됩니다. 만약에 안 그런 경우에는 무면허 의료 행위가 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의료법 위반 이슈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석하세요? 사실 이번 재판에서 환자를 묶은 행위, 자체도 쟁점 아니겠습니까?

◆ 김유경 : 이번 사건은 치료를 위한 '강박'이 아니라 신체적 자유를 부당하게 박탈한 '감금'이자 '유기'에 가깝다는 것이 유족과 검찰의 시각입니다. 환자가 신체적 고통(복통)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의학적 진단 없이 기계적으로 결박하고 방치했다면, 이는 정당한 의료 행위의 범위를 명백히 벗어난 것입니다.

◇ 이원화 : 그렇죠 사실 그 부분이 더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피해자가 복통을 호소했을 당시, 응급실로 옮긴다든지, 추가 검사 같은 건 없었습니까? 이런 조치를 했냐, 안 했냐, 역시 재판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포인트 아닌가요?

◆ 김유경 : 당시 의료진은 항정신병 약물 투여 후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살피지 않았고, 장이 막혀가는 신호인 복통을 단순히 심리적 불안으로 치부했습니다. 상급 병원 전원이나 응급 검사 대신 손발을 묶는 결정을 내린 것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는지가 인과관계 입증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관련 지침에 따르면 강박 시 최소 30분마다 환자를 관찰 및 평가하고, 간호사는 최소 1시간마다 활력징후(호흡, 혈압, 맥박 등)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최소 2시간마다 팔, 다리를 움직여주는 등 민감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도 재판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질 것입니다.

◇ 이원화 :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죠? 어떤 상황입니까?

◆ 김유경 : 현재까지 주치의 허 씨 등 의료진 5명이 기소된 상태입니다. 간호사와 조무사들은 CCTV 등 증거가 명백한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은 인정하면서도, 환자를 죽게 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는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7명에 대해서는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 이원화 : 특히 양재웅 병원장 같은 경우는 직접 환자를 진료한 건 아니다, 알려져 있는데, 병원장에게는 어떤 형태의 책임이 가능해지는 겁니까?

◆ 김유경 : 병원장을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관리·감독 소홀'이라는 과실과 '환자의 사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 이원화 : 해당 병원이 지금 업무 정지 3개월 통지를 받아 가지고 현재 폐쇄된 상태라고 하는데, 만약에 이 시점이 지나면 다시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해지는 겁니까? 재판 결과와는 상관없이?

◆ 김유경 : 재판 결과와는 상관없이 행정적 처분에 따른 그 이행이 모두 완료되었기 때문에 병원 운행은 원칙적으로 원활하게 가능한 상황입니다.

◇ 이원화 : 그리고 기소된 5명 중에서도, 해당 환자의 주치의만 구속됐다가, 최근 보석으로 석방됐는데 유족은 특히 증거인멸 우려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이 유족 측이라면, 그 우려, 충분히 제기할 만한다고 보십니까?

◆ 김유경 : 구속 4개월 만에 주거 제한 등을 조건으로 석방된 것인데요. 유족이 증거 인멸을 우려하는 이유는, 주치의가 이미 진료 기록을 조작한 전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로서 볼 때, 허위 기록을 작성했던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동료들과 말을 맞추거나 방어권을 행사할 경우 재판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는 충분히 타당해 보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석이 취소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자면 법원에서 판단하기에는 구속 취소 사유가 별도로 존재를 해야 또 다른 결정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인데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 관계에서 보석을 허가하던 당시와 다른 사실관계가 등장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보석 취소가 가능한 상황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 이원화 : 그리고 1심 재판에서의 구속 기간이 또 6개월이잖아요. 이미 4개월이 지났고 여기서 보석 취소를 한다고 해도 구속 기간을 마냥 늘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재판부도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유족 측에서는 의료과실을 넘어 방치, 유기를 주장하고 있고 의료진 측에서는 일부 절차상 과실은 인정하면서도 사망에 이르게 한 책임 부분은 부인하고 있는 거죠?

◆ 김유경 : 네, 현재 병원 측은 진료 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했던 절차적 불법은 인정한 상황이지만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결과적 책임에 대해서는 병원 측 그리고 의료진 측의 책임이 없다고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원화 : 아무래도 업무상 과실 치사 같은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높게 나올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민사상 책임도 굉장히 무겁게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한 전략적인 판단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면 재판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입증해야할 부분은 뭔가요?

◆ 김유경 : '인과관계'입니다. 의료진의 과실(방치, 결박, 허위 기록)이 없었더라면 환자가 살 수 있었을 것인가를 증명해야 합니다. 피의자 측은 장폐색이 예견 불가능한 합병증이었다고 주장하겠지만, 검찰은 17일간의 방치와 잘못된 처방이 병을 키웠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 이원화 : 유족 측 주장에 따르면요 당시 당직의 사람이랑 내과 과장 주치위겠죠. 이 사람이 다른 지역에 개업을 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처벌 없이 빠져나가는 거 아니냐는 우려를 표명하기도 하고요. 사실 일반인들의 시각에서 보면 충분히 걱정을 할 만한 부분이기는 한데, 기소 여부랑은 상관없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업을 아무 데나 할 수 있고, 취업하고 할 수 있는 거죠? 아니면 기소 여부나 재판 결과에 따라서는 나중에 또 달라질 수도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 김유경 : 형사 처벌과 병원을 개업하는 행정적 절차는 완전히 별개의 법정 영역이기 때문에 형사로 처벌을 받는다고 해서 의사와 의료진들의 면허가 상실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을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원화 :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이거는 형사 책임과는 별도로 진행이 될 텐데, 다만 형사에서 혐의가 인정되느냐. 인정된다면 범위가 어디까지냐. 이거에 따라서 민사 판단에도 영향이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리고 병원장인 양재웅 원장에게 민사상 책임 물을 수 있을지 이 부분 되게 중요한 부분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 김유경 : 형사 재판에서 '업무상 과실치사'나 '의료법 위반(기록 조작)'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면, 민사 재판부는 이를 번복하기 어렵습니다. 즉, 형사 유죄는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입증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병원장(양재웅 원장)에게 물을 수 있는 민사상 책임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관리·감독 소홀에 따른 '사용자 책임'으로 병원 운영자로서 소속 의료진(의사, 간호사)이 업무 중 환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해 공동으로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보호 의무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으로 환자와 체결한 진료 계약에 따라 환자를 안전하게 보호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다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계약 당사자인 원장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 이원화 : 사건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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