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주사 부당지원' 이랜드, 과징금 12억 취소 확정

2026.03.09 오전 08:24
이랜드그룹 계열사가 지주회사를 부당 지원했다며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41억 원 가운데 12억 원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이랜드리테일과 이랜드월드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이랜드는 과징금 28억7천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2022년 이랜드리테일이 이랜드월드에 1천71억 원 상당 자금을 무상으로 제공한 사실을 적발해 두 회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0억8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이랜드 측은 부당 지원 의도를 인정할 수 없다며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고법은 이랜드리테일이 지난 2016년 부동산 인수 계약과 대표이사 인건비를 지급한 행위는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과징금 12억9백만 원을 취소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양측 모두 불복해 항소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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