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제도 시행일인 오늘(12일)부터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안내를 시작했습니다.
헌재는 오늘(12일) 공식 홈페이지 첫 화면에 헌법재판소법 일부 개정 법률이 오늘부로 시행된다는 제목의 안내문을 게시했습니다.
해당 안내문에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재판의 종류, 청구 기간, 청구 방법 등 개정법의 주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안내문을 클릭하면 알림 게시판으로 연결되는데, 게시판에 올라온 자료에는 사전심사 등 구체적인 심사 절차와 관련된 사항이 기재됐습니다.
오늘부터 시행되는 재판소원 제도는 확정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으로,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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