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오션 퇴직자들이 경영성과급을 퇴직금에 반영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2일) 오전 한화오션 퇴직자 970여 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 선고 기일을 열고,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퇴직자들은 사측이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경영성과급을 제외하고 계산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퇴직금을 주자, 경영성과급도 평균임금에 포함돼야 한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경영성과급은 사업 이익을 분배한 것일 뿐, 노동 제공과 직접 관련되거나 이와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한화오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도 경영성과급이 영업이익, 경상이익 등 재무제표를 성과지표로 하므로 근로제공과 직접·밀접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2018년 대법이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성과급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한 판결 뒤로 사기업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을 다투는 소송이 다수 제기됐습니다.
그러나 대법은 삼성전자 퇴직금 소송에서는 일부 성과급의 임금성을 인정하고, SK하이닉스 퇴직자들 소송에선 인정하지 않는 등 회사별로 성과급의 내용에 따라 다른 결론을 내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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