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팔달경찰서는 40대 남성 A 씨에 대해 산림재난방지법 위반 혐의로 오늘(13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12일) 오전 11시 10분쯤 경기 수원시 팔달산 자락 7개 지점에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체포 당시 라이터를 가지고 있었던 점과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할 때 A 씨에게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A 씨는 산책을 나왔을 뿐 불을 지른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