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대장동 개발비리' 특혜 사건 항소심 첫 재판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3일) 오후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민간업자들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습니다.
김 씨 측은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개발 사업의 추가 이익을 얻었다며, 시와 공사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는지는 배당 이익에 근거해 판단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개발 사업 위험을 전적으로 부담한 민간업자들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는 사실만으로 배임죄가 인정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유 전 본부장 측은 1심에서 3억1000만 원의 뇌물 수수가 인정된 것과 관련해 객관적인 증거 없이 재판부가 남욱 변호사 진술에만 근거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월 1심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8년, 김 씨에겐 징역 8년과 428억 원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사업을 설계하고 시작한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는 각각 징역 4년과 5년을 선고받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투자사업팀장으로 일한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38억 원, 추징금 37억2천200만 원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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