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거래 분쟁에서 손해가 발생했지만, 정확한 금액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법원이 산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중국 선전 전자 기업과 국내 기업 간 LED 제품 물품 대금 분쟁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중국 기업은 지난 2021년 6월부터 1년간 국내 기업에 공급한 제품의 미지급 대금 잔액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국내 기업은 납품된 제품에 하자가 발생해 교체와 수리 비용이 들었다며, 손해배상 채권을 미지급 대금과 상계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심은 국내 기업이 주장한 손해액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중국 기업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매매계약에 관한 국제 협약이 적용되지만, 손해액 계산 방법 등 협약에 규정되지 않은 부분은 국내법을 적용해 판단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이어 원심이 단가와 수량, 납품가격 등 세부 사항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상계 주장을 배척한 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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