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1,682억 원대 세금을 돌려달라고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이 시작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어제(19일) 론스타 관련 법인 등 9개 회사가 대한민국과 서울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을 열었습니다.
론스타는 지난 2002년부터 5년간 외환은행 등을 인수·매각하는 과정에서 수조 원대 시세차익을 거뒀는데, 당시 벨기에의 지주회사를 이용해 과세를 피했다가 뒤늦게 8천억 원대 법인세를 부과받았습니다.
론스타는 소송을 내 대법원에서 법인세 부과 취소 판결을 받았고, 이후 원천징수의무자가 낸 세금까지 돌려달라며 이번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1·2심은 법인세를 원천징수세액에서 공제·충당한 것이므로 돌려줘야 한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법인세 부과 처분이 취소된 이상 원천징수세액 환급금을 법인세에서 공제·충당 처리한 효력이 사라진다고 봐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7월 9일 변론을 마무리하고 최종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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