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유튜버 쯔양에 대한 공갈 혐의로 징역 3년이 확정된 유튜버 구제역이 재판소원을 냈습니다.
수사기관이 전자정보를 취급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는데, 피해자 쯔양 측은 사건 접수 전부터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신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유튜버 쯔양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은 유튜버 구제역, 이준희 씨.
개정 헌법재판소법이 시행된 바로 당일 재판소원을 청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그리고 예고한 지 일주일 만에 헌법재판소에 정식으로 사건을 접수했습니다.
이준희 씨는 수사기관이 전자정보를 취급한 과정 전반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 씨 법률대리인은 수사기관이 전자정보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의자 측에 참관 기회를 보장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압수영장에 적힌 범죄 혐의와 무관한 사적 대화까지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 추출돼 사생활이 침해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사건의 피해자인 쯔양 측은 끝났다고 믿었던 고통이 다시 반복되는 거라며, 재판소원 접수 전부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김태연 / 쯔양 법률대리인 (그제) : 하루빨리 대법원 최종판결이 내려지기만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쯔양 님은 재판소원 소식을 접한 직후 또다시 판결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냐며 걱정했습니다.]
재판소원 청구는 하루 평균 15건 접수되고 있는데, 전체 접수 건수는 이미 100건이 훌쩍 넘었습니다.
YTN 신귀혜입니다.
영상편집 : 고창영
디자인 : 윤다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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