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에서 경찰이 피의자 김훈에게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하는 잠정조치 3의 2호를 신청하지 않아 논란이 된 가운데, 실제 신청 비율 역시 낮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청이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스토킹 범죄 1만7천여 건에서 경찰이 잠정조치 3의 2호를 신청한 경우는 858건으로 4.9%에 그쳤습니다.
또, 가해자를 유치장에 가두는 잠정조치 4호 신청 역시 1,864건으로 전체의 10.7%에 그쳤습니다.
앞서 김훈은 지난 14일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에서 자신이 스토킹하던 2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경찰은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잠정조치 중 가해자에게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는 3의 2호는 적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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