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영업사원으로부터 뒷돈을 받은 의사에게 내려진 면허 자격정지 4개월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의사 A 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형사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행정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A 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비위가 계속해서 행해진 일련의 행위라면, 일부 시효가 지났더라도 시효의 기산점은 최종 범행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서울 서초구에서 병원을 운영하던 의사 A 씨는 2016년 9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제약회사 영업사원 2명으로부터 10회에 걸쳐 980만 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24년 11월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복지부는 지난해 3월 A 씨에게 의사면허 자격정지 4개월 처분을 내렸는데, A 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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