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기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의 피의자 김훈이 오늘(23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김훈이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김이영 기자, 경찰이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했군요?
[기자]
네, 경찰은 보복살인 혐의로 피의자 44살 김훈을 송치했습니다.
범행 9일 만이자, 도주 우려로 구속된 지 6일 만입니다.
김훈은 지난 14일 오전 9시쯤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에서 과거 교제했던 2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과거 피해자나 피해자 지인이 경찰에 진술한 내용이나 고소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김훈의 범행에 보복 목적이 있다고 판단하고 혐의를 변경했습니다.
실제로 피해자는 지난달 차량에서 위치추적 의심장치를 발견한 뒤 김훈을 스토킹 등 혐의로 고소했고, 이후 접근금지 조치 된 김훈은 고소 취소를 원한다며 피해자 지인에게 피해자를 회유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앵커]
이 사건 관련, 김훈이 두 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죠?
[기자]
네, 김훈은 관계 회복을 위해 피해자를 찾아갔다면서도, 범행 당시 복용한 약물로 인해 범행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런데 곳곳에서 계획 범행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김 씨의 휴대전회를 포렌식 한 결과, 전자발찌 추적을 피하는 법을 검색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를 통해 경찰은 김 씨가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YTN 취재 결과, 김훈은 범행 현장에 타고 갔던 렌터카의 블랙박스를 미리 빼서 수납함에 넣어뒀던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이동 경로를 숨기고, 범행 당시 상황이 촬영되는 걸 막으려 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입니다.
케이블타이와 범행에 쓰인 흉기를 준비하고, 별건으로 차고 있던 전자발찌 관련 야간 통행 제한 시간대를 피해 피해자의 직장 주변을 이틀간 미리 답사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피해자를 살해하고 달아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버렸다고 진술하기도 했는데, 경찰은 김 씨의 스토킹 범죄 등의 증거가 될 수 있는 피해자 휴대전화를 아직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김훈이 피해자를 살해한 사건은 검찰에 송치됐는데, 스토킹한 사건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되나요?
[기자]
네, 경찰은 살인 사건과 별개로 스토킹과 위치정보법 위반 등 혐의로도 김훈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또 피해자 보호 조치와 수사 과정 전반에 문제가 없었는지도 감찰하고 있는데, 일단 스토킹 사건을 맡았던 경기 구리경찰서 서장을 대기발령 조치했습니다.
그동안 피해자의 잇단 신고에도 김훈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잠정조치를 신청하지 않은 데 대해, 경찰은 법원의 결정률이 상대적으로 낮아 해당 조치를 건너뛰고, 더 강력한 구금 조치를 신청하려 했다는 취지로 해명했는데요.
하지만 YTN 취재 결과, 두 조치 모두 법원 결정률이 30%대로 비슷해 경찰 설명이 충분한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그런 만큼 당장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조금이라도 빨리 신청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이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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