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철도 공사 임시부지, 본노선 밖에 있으면 보전부담금 대상"

2026.03.30 오전 08:52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상 사업 부지에 포함되지 않는 임시시설 부지는 보전부담금 부과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A 철도 회사가 고양시장을 상대로 낸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2016년 7월 대곡-소사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시행자로 선정된 A 사는 공사용 가도로 등 임시시설을 짓기 위해 토지 2만8천여㎡에 형질변경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에 고양시가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부과하자, A 사는 옛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에 따라 임시시설 부지에는 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문제의 임시시설 부지는 사업 면적에 포함된다며 A 사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본공사를 위해 허가받은 땅 밖에 있는 부지에 대해선 부담금이 면제되지 않는다며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시행령 조항 목적이 부담금 이중부과를 피하기 위함이고, 본공사 토지 밖에 있는 임시시설의 경우 이중부과가 아니라 2심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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