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서 일면식 없는 초등학생을 발로 걷어찬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40대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그제(1일) 오후 2시 20분쯤 경기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초등학교 인근에서 하교하던 10살 학생의 복부를 발로 찬 혐의를 받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일면식 없는 사이로 파악됐는데, 경찰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A 씨를 검거 직후 응급입원 조치했습니다.
피해 학생은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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