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김상민 전 검사의 항소심 재판부가 법정에서 직접 그림을 보기로 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는 오늘(3일) 김 전 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사건 2심 공판에서 오는 17일 공천 대가로 주고받았다고 지목된 그림에 대한 감정과 설명을 듣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는 8일에는 김 전 검사에게 그림을 팔았다는 미술품 중개업자 강 모 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김 전 검사는 1억4천만 원 상당 이우환 화백 그림을 구매해 김건희 씨 오빠에게 전달하면서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검사의 여러 혐의 가운데 선거 차량 비용 대납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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