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에서 술을 마신 채로 운전하다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들이받아 이 가운데 어머니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30대 남성 서 모 씨의 음주 운전,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 사건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유족이 입은 피해는 어떠한 금전적 보상으로도 회복될 수 없다며, 일본 언론에서도 사건이 주목받았고, 한국의 낮은 형량을 우려하는 기사도 잇따랐다고 지적했습니다.
서 씨는 최후 진술에서 눈물을 보이며 자신의 잘못으로 효도 여행이 비극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프다며 앞으로 술을 완전히 끊겠다고 말했습니다.
서 씨는 지난해 11월 2일 밤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서울 동대문역 사거리 인근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일본인 모녀를 들이받고, 이 가운데 어머니인 50대 여성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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