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론조사 않고 "이준석 지지율 14%" 발언 함익병 벌금 300만 원

2026.04.03 오후 03:34
지난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준석 당시 개혁신당 후보의 지지율을 허위 공표한 함익병 전 개혁신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는 오늘(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 전 위원장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개혁신당 자체 여론조사가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마치 실시된 조사 결과에 따른 구체적인 지지율 수치인 것처럼 공표해 죄질이 가볍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함 전 위원장은 지난해 5월 20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이 후보의 지지율에 대해 "우리가 내부적으로 조사한 건 14%가 나온다"고 말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함 전 위원장이 당시 자체 여론조사가 이뤄진 적이 없었는데도 이같이 발언해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 공표했다고 보고 같은 해 11월 함 전 위원장을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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