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의 바탕이 되는 자료를 허위 제출한 혐의를 받는 김준기 DB그룹 창업 회장이 약식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는 오늘(3일) 김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억 5천만 원에 처해달라며 약식기소했습니다.
김 회장은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관련 자료를 동곡사회복지재단과 산하 회사 15개를 소속 법인에서 누락한 혐의를 받습니다.
공정위는 재단과 산하 회사 15개가 적어도 2010년부터 사회 공헌을 벗어나 김 회장 등 총수 일가의 지배력 유지와 사익을 위해 활용됐다고 보고 김 회장을 고발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