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화성시 향남읍에 있는 금속 세척 업체 대표 A 씨가 이주노동자에게 에어건을 쏴 다치게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A 씨에게 적용한 혐의를 상해에서 특수상해로 변경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에어건이 형법상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A 씨에게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20일 사업장에서 에어건으로 금속이 담긴 바구니의 물기를 제거하던 중 40대 태국인 노동자의 항문 부위를 향해 쏴 장기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복통을 호소하던 피해 노동자는 외상에 의한 직장 천공이 복막염으로 이어졌다는 의료진 진단을 받고 응급 수술을 받았습니다.
전담 수사팀을 편성한 경찰은 지난 8일 A 씨를 상해 혐의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처했고, 어제(14일) 업체를 압수수색해 A 씨의 휴대전화와 PC 등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친 뒤 A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고의성이 있었는지 등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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