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원 "사내 하청 직원도 포스코 근로자...직접 고용해야"

2026.04.16 오전 11:25
포스코가 사내 하청 직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재차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포스코 협력업체 직원 223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2건에서 215명에 대해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포스코의 지휘·명령을 받아 원고들이 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비춰 원심 판단을 수긍한다며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다만 정년이 지난 원고 1명에 대해선 이익이 없다며 각하 결정을 했고, 냉연제품 포장 업무를 맡은 원고 7명에 대해선 포스코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돼 있지 않았다며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포항·광양 제철소에서 일한 포스코 협력업체 소속 원고들은 지난 2017년 포스코를 상대로 근로자로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2심 법원은 원고들이 포스코 생산 공정에 실질적으로 편입됐다며 파견관계가 성립한다고 봤습니다.

포스코 협력업체 직원들은 지난 2011년부터 불법 파견 소송을 이어오고 있는데, 근로자 59명이 제기한 1·2차 소송도 지난 2022년 7월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로 확정된 바 있습니다.

파견법은 사용 사업주가 2년을 초과해 파견 근로자를 사용하면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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